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02-10 | 2015고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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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쇼핑카트 위에 지갑 등을 올려놓은 채 물건을 고르며 쇼핑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이용하여 지갑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식품 코너 에서, 피해자 E이 쇼핑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쇼핑을 하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그 안에 현금 17만 원,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었다)을 몰래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시가 합계 8,81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17:26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H' 매장에서, 어떤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담배 1개(시가 2,500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733,270원을 결제하고 5,000원 상당은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술서 4.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미수인 경우 형법 제352조)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CCTV 화면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상습절도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2014. 12. 2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의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죄는 물론 다른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하다가 2014년 초경 정리해고 된 후 막노동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은 2014. 12. 21. 오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을 보러 갔다가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저질렀다. 다. 이 사건 범행은 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쇼핑카트 위에 올려놓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