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10-29 | 2019구합5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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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사법원법 제260조 제3항: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 제1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징계 의결 요구의 위법성: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징계 훈령 제4조의2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 훈령 제4조의2 제1호 단서에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 훈령 제4조의2 제1호: "징계권자는 군인·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내부종결처리하되, 다만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 의결의 위법성: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에 수사 담당 감찰실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에 1차 징계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했던 군검사가 간사로 재차 참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구 군인 징계령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간사는 징계위원과 구별되며, 간사의 업무 범위는 징계위원회 사무 처리 또는 지시에 따른 사실조사에 한정되므로, 간사에 관한 사정만으로 2차 징계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 제6조 제4항: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구 군인 징계령 제6조 제5항: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4항: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5항: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의 발언 사실 및 품위 손상 여부: 원고는 제1, 3처분사유 발언은 인정하나 모욕적 언사가 아니며, 제2처분사유 발언은 한 적이 없거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1, 3처분사유 발언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며, 제2처분사유 발언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 대위 F의 확인서,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로 인정함.
- 품위 손상 판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구 부대관리훈령 제17조, 제31조 제2항, 제226조 제4호 등을 근거로,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황,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 각 처분사유의 품위 손상 해당 여부:
- 제1처분사유("나이도 졸라 어린게 왜 이렇게 개기냐", "앞으로 개기지 마라."): 상급자로서 지도·감독 의무 위반, 피해자의 나이 언급, 정당한 질책 범위를 넘는 비속어 사용 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장교의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함.
- 제2처분사유("와 행정장 니가 타수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산으로 가는거 아니지?", "부식 니가 다 쳐먹었느냐"): 타수 임무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한 발언으로 농담 수위를 넘어 인격적 모독에 해당하며, 경멸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가한 장교의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함.
- 제3처분사유("야 너 거제 안오려고 머리 굴리는거지? ... 내가 바보냐 내가 니 머리 위에 있다. 니 눈빛을 보면 다 안다. 한번 걸려라."):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실성과 임무 수행 충실성에 의심을 표시하여 자존감과 자부심을 훼손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장교의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 경위, 내용, 장소,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 제17조: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관련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 구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 제31조 제2항: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화하고 위엄이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 구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 제226조 제4호 나목: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 구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 제226조 제4호 다목: "언어폭력이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행 정도에 따라 '근신-견책' 또는 '감봉' 처분이 가능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공적,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 상관의 부하에 대한 폭언은 장병 사기 저하, 군 기피 현상 유발, 국방력 저하, 극단적 선택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잠수함사 내 폭언으로 인한 자살 사고가 발생한 전례도 있음.
- 군대 내 기강 확립,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8. 1. 18. "야 행정장 넌 내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 내가 화나면 막말하고 욕하고 물건을 막 던진다. 그러니 조심해라. 알아서 잘해라", 2018. 4. 3. "니가 행정사냐, 그냥 갑판이나 조타사나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8. 5. 24. 전화로 "행정장 넌 내가 이렇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하나, 그러고도 니가 행정장이냐"라고 말한 적이 있음.
- 원고의 발언 내용, 발언의 시간적 간격 및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각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