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19 | 2017나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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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774,325원(= 154,865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됨.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음.
-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2033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033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19 | 2017나2033 granted 법원 판례 2년 초과 기간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함. -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함. -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함.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됨.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음. -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2017나2033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 함.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 함.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2033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 됨.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 음.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 됨.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 음.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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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4,865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경우, 해당 잔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 피고가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 원고가 작성한 메모장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1,436,824원으로 산정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합계 7,184,120원(= 1,436,824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임금에 해당 법리: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경우, 해당 잔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판단: 원고가 작성한 메모장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1,436,824원으로 산정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합계 7,184,120원(= 1,436,824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임금에 해당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4,865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판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774,325원(= 154,865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 :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4,865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774,325원(= 154,865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 원문 - 판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774,325원(= 154,865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됨.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음. -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2017나2033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 함.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 함.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2033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 됨.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 음.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참고사실 원고의 2015년 1월 근무일이 2일에 불과하고, 2015년 7월에는 피고의 배차 거부 등으로 거의 근무하지 못하여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산정에서 제외 됨.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장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전자별월계표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었 음. 특히,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여 택시 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기여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취지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