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8 | 2018고정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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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하나의 법인 소속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각 편의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독립된 회계, 개별 폐업 절차를 밟았음.
- 직원의 전보는 사업주 동일성 및 편의점 업무 특성상 별도 고용절차 불필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큼.
- 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눔)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전제했을 때의 정확한 근로자 수를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
-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적용 범위)
-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와 지급기일이나 지급시기에 대한 협의 없이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경영하다 운영난으로 대부분 폐업하였고, 수당 결정에 있어 법률상 견해 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부분을 절삭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운영난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후 주휴수당 청산금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2.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하나의 법인 소속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각 편의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독립된 회계, 개별 폐업 절차를 밟았음.
- 직원의 전보는 사업주 동일성 및 편의점 업무 특성상 별도 고용절차 불필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큼.
- 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눔)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전제했을 때의 정확한 근로자 수를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
-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적용 범위)
-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와 지급기일이나 지급시기에 대한 협의 없이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경영하다 운영난으로 대부분 폐업하였고, 수당 결정에 있어 법률상 견해 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이 있음.
-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장 분리 여부 및 가산금 적용 여부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가산금 청구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