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3 | 2017고정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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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유예된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 미지급 퇴직금은 주식회사 D이 2006.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임.
- 근로자 E이 위 회사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참작.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강행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나 중간정산의 무효성, 그리고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불가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력히 보호함.
- 다만, 근로자의 편취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임.
2017고정372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근로자 E의 퇴직금 3,685,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또는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또한 E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채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고의성 여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며, 근로계약 존속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효력이 없 음.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의 회사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의 상계 가능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 하여야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근로자 E의 퇴직금 3,685,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또는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또한 E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채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고의성 여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며, 근로계약 존속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효력이 없 음.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의 회사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의 상계 가능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유예된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 원. 미지급 퇴직금은 주식회사 D이 2006.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 임. 근로자 E이 위 회사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참 작.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강행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372 판정일 2017.1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함.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유예된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 원. 미지급 퇴직금은 주식회사 D이 2006.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 임. 근로자 E이 위 회사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참 작.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강행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나 중간정산의 무효성, 그리고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불가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력히 보호 함. 다만, 근로자의 편취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임. 특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나 중간정산의 무효성, 그리고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불가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력히 보호 함. 다만, 근로자의 편취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