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6-08 | 2015가합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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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자금난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민법 제661조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의 해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적용 제외 규정 중)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원고의 임금 청구
2015가합2854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취재기자 업무, 월 1,375,000원(기본급 1,275,000원, 식대 100,000원)의 연봉, 포괄임금계약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 임.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 임.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함. 원고는 2015. 11. 9. 중앙경제에 월 2,000,000원의 임금으로 재취업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총 10,466,66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쟁점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 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취재기자 업무, 월 1,375,000원(기본급 1,275,000원, 식대 100,000원)의 연봉, 포괄임금계약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 임.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 임.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함. 원고는 2015. 11. 9. 중앙경제에 월 2,000,000원의 임금으로 재취업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총 10,466,66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 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의 자금난 주장은 해고 당시 광고매출 감소, 보험료 체납, 대표이사의 채무 부담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이후 광고매출이 회복되었고,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해고 이후에도 시간선택제 편집디자이너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자금난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자금난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민법 제661조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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