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21 | 2023나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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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02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욕설 및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함. 다만, 원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진료비 청구는 피고의 행위와 정신건강상 문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12. 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함.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관리단을 대표 함. 2020. 9.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인정하여 2020. 10. 28. 이 사건 관리단에 개선 지도를 함. 원고는 2021. 3. 25. 이 사건 관리단과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반말, 폭언, 욕설, 업무방해, 부당한 업무지시, 시말서 제출 요구, 경고장 게시, 감시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치료비 773,700원, 위자료 4,226,300원 합계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법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판단 :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 사건 관리단 소속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욕설 및 감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50만 원 지급을 명하였으나,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욕설·감시 등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진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의 개선 지도 결과 등을 토대로 욕설과 감시 행위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위자료가 50만 원으로 감액되었 다. 진료비는 가해자의 행위와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01025 판정일 2023.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욕설 및 폭언, 업무방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에게 시말서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경고장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업무 불이행, 비협조적 태도, 폭언, 고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이며, 원고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진료비 및 위자료) 판단 : 진료비 :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적대심을 드러내고 고소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켜 정신적 고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평소 성격과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더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건강상 문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진료비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피고의 행위에 원고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원고의 욕설, 폭언, 근무 태만, 피고에 대한 고소 및 진정 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반말과 폭언, "씨발", "병신"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함. 이 사건 관리단 소속 직원은 원고의 폭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이 사건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상호 협력 부족, 폭언, 업무 수행 능력 저조, 이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민원 다수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해고를 논의 함. 원고가 피고의 경고장 게시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욕설과 감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근로자의 태도와 행위 역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성격, 갈등 유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및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드시 전적인 피해자 지위로 이어지지 않으며, 양측의 책임 소재를 면밀히 따져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