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23 | 2020누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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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정도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스마트IT과가 구조개혁 대상으로서 통폐합 내지 폐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원고의 강의평가 점수나 신뢰도, 평정과 평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전보처분 이후 스마트IT과가 폐과되어 학과 운영 효율성 개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만을 강의하게 되었더라도, 강의 시수나 과목 수가 크게 다르지 않고 교원 지위나 급여 변동이 없었으며 재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겪는 업무상 불이익이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사용자가 전
2020누4591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 음.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함. 전보처분 이후 원고는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였고, 재임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 법리 음. 참가인의 정관 및 이 사건 전환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교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보처분 시 교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전환규정상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상 교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 음.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함. 전보처분 이후 원고는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였고, 재임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 음. 참가인의 정관 및 이 사건 전환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교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보처분 시 교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음. 이 사건 전환규정상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상 교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정도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5911 판정일 2021.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5조 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정도 법리 됨. 법원의 판단 됨. 전보처분 이후 스마트IT과가 폐과되어 학과 운영 효율성 개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만을 강의하게 되었더라도, 강의 시수나 과목 수가 크게 다르지 않고 교원 지위나 급여 변동이 없었으며 재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겪는 업무상 불이익이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됨. 보복성 인사조치 여부 법원의 판단 움.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사전통지 및 협의 의무), 실체적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정도), 그리고 인사권 남용 여부(보복성 인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전보처분은 징계와 달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그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에는 학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혁의 필요성, 교원의 강의평가 및 평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전보로 인한 교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음을 확인 함. 임금청구소송 제기 등과 같은 갈등 상황 이후의 전보처분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복성 인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사권 남용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을 보여줌. 됨. 전보처분 이후 스마트IT과가 폐과되어 학과 운영 효율성 개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만을 강의하게 되었더라도, 강의 시수나 과목 수가 크게 다르지 않고 교원 지위나 급여 변동이 없었으며 재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겪는 업무상 불이익이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0누4591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 음.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함. 전보처분 이후 원고는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였고, 재임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별도로 사전통지나 사전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의 정관 및 이 사건 전환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교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보처분 시 교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처분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따른 소속 학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 음. 이 사건 전환규정상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상 교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 음.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함. 전보처분 이후 원고는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였고, 재임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별도로 사전통지나 사전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의 정관 및 이 사건 전환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교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보처분 시 교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따른 소속 학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 음. 이 사건 전환규정상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상 교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5조: 징계의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 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교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정도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스마트IT과가 구조개혁 대상으로서 통폐합 내지 폐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원고의 강의평가 점수나 신뢰도, 평정과 평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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