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09 | 2018구합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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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중학교 2학년 7반 학생으로, 원고 포함 6명의 가해학생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E를 집단 따돌림.
- 자치위원회는 2017. 7. 17.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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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3813 출석정지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7년에 D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7. '원고와 F, G, H, I, J(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학생 E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E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E의 어머니는 2017. 7. 2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자치위원회가 한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8. 24.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0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추가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추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8, 9,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처분의 이행을 모두 마쳤고, 현재 3학년에 진급하여 E와 다른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지역위원회 결정은 E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 일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출석을 정지하여 학습권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가해학생들과 E는 2017년 당시 D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2017. 5. 19.경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준비하던 중 F과 E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자, 그 이후부터 가해학생들은 E를 무시하거나 공연히 E에 대한 조롱이나 험담을 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의 진술 요지 나) 원고와 G은 2017. 6. 29.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E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압수하는지 처리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2017. 6.30. 원고와 G을 불러 E를 괴롭히는 것인지 물었고, 원고와 G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다) 2017. 7. 1. E의 어머니로부터 E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2017. 7. 3. 종례 후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물어보자, 가해학생들은 'E가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여 친하게 지내지 않은 것일 뿐 괴롭힘이 아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E의 말만 듣고 E의 편을 든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담임교사가 E가 힘들어하고 1대 다수의 상황이니 언행을 신중히 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귀가 후 2학년 7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F은 가해학생들과 대화 중 'E가 피해자 코스 프레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라) E는 2017. 7. 7.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울면서 상담실에 찾아가, 짝을 바꾸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원고)가 앞쪽 대각선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자신이 들으라는 듯이 'X나 싫다'는 등의 표현을 해 참을 수 없어서 왔다고 하면서, 가끔씩 '베란다에서 뛰어 내릴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상담하였다. 상담사는 E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며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학교 측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잘못한 행동은 '기분이 나빠서 E를 무시하고, E가 지나가면 째려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가해학생들은 'E가 2학년 초에 전학 온 I을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F이나 나머지 가해학생들의 험담을 하였고 친구들의 급을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E를 무시하고 E의 험담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가해학생들의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는 '최근 E가 교실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가해학생들의 행동에 동조하여 일부 남학생들도 E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눈치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7.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E가 나랑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고 들었다. 나도 E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욕을 한 것은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통(2점), 지속성을 낮음(1점), 고의성을 낮음(1점), 반성정도를 낮퓽(3점), 화해정도를 보통(2점) 합계 9점으로 평가하고 당초 처분을 의결하였다. 4) E의 어머니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E가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가해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고, F, J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들의 사회봉사 기간을 45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가해학생들과 E의 2학년 담임교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6. 4.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7, 13~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법 제2조 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법 제2조 제1의2호),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의3호). 나) 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 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2016. 8. 31. 교육부고시 제2016-9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조치별 적용기준'이라 한다) 제2조는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위 각 항목별로 0~4점의 범위에서 판정하여 합계 점수의 범위에 따라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정한 각종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교 측에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해당 조치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에 대한 따돌림이 E의 주변에서 직접 조롱·험담을 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가해학생들의 일부 진술과 태도, 가해학생들 외의 다른 급우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가해학생들은 단순히 E와 어울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면하거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E를 조롱하고 무시하거나 E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동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E가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동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E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서 법 제2조 제1의2호, 제1의3호의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E의 어머니는 재심청구서에서 '2017. 7. 6. 도덕 교사가 교실이 더럽다고 지적하자, F이 E를 지칭하며 우리 반 여자애들 중 한 명도 쓰레기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쓰레기'발언은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 F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고, E를 지칭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가해학생들이 E를 따돌리게 된 배경에 E가 먼저 잘못을 하여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드러난 가해학생들의 행태에 비추어 F과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들을 가장 책임이 무거운 가해자로 분류함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다) 당초 자치위원회는 조치별 적용기준을 적용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통(2점), 지속성을 낮음(1점), 고의성을 낮음(1점), 반성정도를 낮퓽(3점), 화해정도를 보통(2점) 합계 9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E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험담을 하는 방식으로 따돌림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적어도 보통(2점)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당시 및 당초 처분 전후에 원고가 보인 태도, E와의 관계, E의 어머니가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정도 역시 낮 음(3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합계 점수는 11점으로 이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치별 적용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은 E가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E의 부모 역시 원고를 포함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원하여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 E가 입은 피해정도, 당초 처분 전후에 나타난 원고나 다른 가해학생들의 태도,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도 출석정지 10일 또는 5일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초 처분의 이행을 마쳤고 현재 학년이 바뀌어 E와 다른 학급에서 재학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당초 처분에 추가하여 출석정지 10일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