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12-05 | 2016가합2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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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무능력 미달 및 불화 사유:
- 원고가 기술사 자격은 없으나 토목산업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무에 투입될 자격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이상 기술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업무평가 등급이 하위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 중 다른 회사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불화를 일으켰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책임감리원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고 시점과 불화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되었고, 2015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재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 해고 사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겸직금지 위반 사유:
- 원고가 일식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이 기간제 계약직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취업규칙 제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의
2016가합20615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3,826,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28.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 함.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해고 통지(2016. 1. 15. 퇴직)를 함. 피고는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명예 실추, 그리고 일식당 운영을 통한 겸직금지 위반을 해고 사유로 제시 함.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미리 통보된 경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고가 2015. 12. 9.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피고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 겸직금지 위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3,826,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28.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 함.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해고 통지(2016. 1. 15. 퇴직)를 함. 피고는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명예 실추, 그리고 일식당 운영을 통한 겸직금지 위반을 해고 사유로 제시 함.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미리 통보된 경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고가 2015. 12. 9.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피고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 겸직금지 위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무능력 미달 및 불화 사유: 원고가 기술사 자격은 없으나 토목산업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무에 투입될 자격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이상 기술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업무평가 등급이 하위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206150 판정일 2017.12.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근무능력 미달 및 불화 사유 : 원고가 기술사 자격은 없으나 토목산업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무에 투입될 자격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이상 기술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업무평가 등급이 하위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 중 다른 회사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불화를 일으켰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책임감리원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고 시점과 불화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되었고, 2015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재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 해고 사유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겸직금지 위반 사유 : 원고가 일식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이 기간제 계약직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제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함.) 원고가 실제로 일식당을 운영하여 영리를 취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택대기를 명받은 뒤 2년 동안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식당 영업을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 : 이 사건 각 해고 사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쟁점 : 해고가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 위. 법리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재택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휴업수당(월평균 급여의 70%)을 수령해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2016. 2. 28.까지의 휴업수당 3,826,350원(= 평균임금 5,466,22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해고예고 미준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실체적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고려 요소 를 명확히 제시하고, 개별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피고가 원고를 재고용하고 계약을 갱신했던 사실을 들어 원고의 능력 부족 주장을 배척한 점, 그리고 원고의 겸직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겸직금지 위반을 해고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의 입장을 폭넓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단순히 취업규칙 위반이나 업무상 문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회사의 조치,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 중 다른 회사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불화를 일으켰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책임감리원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고 시점과 불화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되었고, 2015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재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 해고 사유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겸직금지 위반 사유: 원고가 일식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이 기간제 계약직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제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