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1-17 | 2021누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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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금품수수로 보아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폭넓게 해석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2021누4237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 음. 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거나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 음.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은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 임. 위 규정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됨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등 참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위 규정 역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비록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고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권리분석 및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이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도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판정 요지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 음. 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거나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 음.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은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 임. 위 규정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됨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등 참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위 규정 역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비록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고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입찰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권리분석 및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이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도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금품수수로 보아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폭넓게 해석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2377 판정일 2021.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금품수수로 보아 징계시효 5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폭넓게 해석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