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11-16 | 2018고단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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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또는 특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려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직렬인 S를 보건소장으로 전보함.
- W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굳이 보건소장이던 W을 X면장으로 전보하고, 공석이 된 보건소장직에 다른 공무원을 전보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법한 전보를 지시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함.
- T, U, V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 T에 대한 판단: T는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전보인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인사 관련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 피고인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T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단6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68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주지방법원 | 2018-11-16 | 2018고단685 unknown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인 R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부터 R군수로 재직 중임. - 2016. 1.경 Q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Q 의료원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지방보건 사무관 W로부터 고향인 X 면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인사 업무 담당자 T에게 W을 X면장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함. - T는 S를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련 법규(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군수 U, 행정지원과장 V, 행정담당 Y,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함. - S는 2015. 7. 27.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임명되어 2016. 1. 19. 당시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를 기안하고, U, V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남용 여부는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해당 여부: 피고인은 Q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 관련 지시를 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또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T에게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고, U, V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법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해당 여부: 피고인은 Q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 관련 지시를 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 피고인은 Q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 관련 지시를 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 : : : T는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전보인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인사 관련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 : U, V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 : 직권남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 인사위원회 구성 : 필수보직기간 및 예외, 인사위원회 심의 : 보건소의 업무 :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직권남용의 일반 법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 T, U, V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T에 대한 판단: T는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전보인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인사 관련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 원문 2018고단685 | 전주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인 R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R군수로 재직 중 임. 2016. 1.경 Q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Q 의료원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지방보건 사무관 W로부터 고향인 X 면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 음. 피고인은 인사 업무 담당자 T에게 W을 X면장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 함. T는 S를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련 법규(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군수 U, 행정지원과장 V, 행정담당 Y,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 함. S는 2015. 7. 27.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임명되어 2016. 1. 19. 당시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 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를 기안하고, U, V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 함. 피고인은 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법리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남용 여부는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인 R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R군수로 재직 중 임. 2016. 1.경 Q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Q 의료원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지방보건 사무관 W로부터 고향인 X 면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 음. 피고인은 인사 업무 담당자 T에게 W을 X면장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 함. T는 S를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련 법규(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군수 U, 행정지원과장 V, 행정담당 Y,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 함. S는 2015. 7. 27.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임명되어 2016. 1. 19. 당시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 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를 기안하고, U, V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 함. 피고인은 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남용 여부는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또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T에게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고, U, V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또는 특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려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직렬인 S를 보건소장으로 전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685 판정일 2018.11.1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해당 여부 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또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T에게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고, U, V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 함.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또는 특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려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직렬인 S를 보건소장으로 전보 함. W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굳이 보건소장이던 W을 X면장으로 전보하고, 공석이 된 보건소장직에 다른 공무원을 전보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법한 전보를 지시 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 함. T, U, V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T에 대한 판단 음. 피고인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T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U, V에 대한 판단 음. S의 전보가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 대상이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전보인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인사안을 반대할 수 있 음. 피고인이 U, V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U, V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23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제9조의4 지역보건법 제11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보건소장의 자격 제한은 전문성을 고려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전보를 지시 함.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법규 위반 행위로,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 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 없 음. 지역에 따라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Q 군민들이 피고인을 다시 R군수로 선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소장 임용 자격 기준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해당 규정이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확인 함.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없는 일'의 해석 에 있어, 인사권자의 지시가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법령 위반을 수반하는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실무 담당자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보조하게 된 경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함을 재확인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사적 이득 부재, 지역적 특수성,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법규 위반을 통한 사적 부탁 수용 및 공직 시스템의 공정성 훼손 이라는 불리한 정상을 더 중하게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법규 준수와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함. W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굳이 보건소장이던 W을 X면장으로 전보하고, 공석이 된 보건소장직에 다른 공무원을 전보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법한 전보를 지시 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음. 피고인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T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또는 특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려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직렬인 S를 보건소장으로 전보함. - W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굳이 보건소장이던 W을 X면장으로 전보하고, 공석이 된 보건소장직에 다른 공무원을 전보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법한 전보를 지시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함. - T, U, V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 T에 대한 판단: T는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전보인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인사 관련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 피고인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T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