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6 | 2023가합8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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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적용 규정: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2022. 1.경의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음.
- 제소 요건: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는 공정위원회 소집의 유일한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이 없음.
- 통지 의무: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소속팀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음.
- 방어권 침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경찰 조사, 교육지원청 조치 결정, 법원 판결, 가정법원 감호위탁처분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 주장: 제1 징계사유는 실수, 제2 징계사유는 폭행 사실 없음, 제3 징계사유는 장난이었고 즉시 사과함,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님.
- 법리:
- '선수에 대한 폭력'의 범위: 이 사건 규정 별표 1의 '선수에 대한 폭력'은 형법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괴롭힘 등의 행위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책자 내용과 일치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줄넘기
2023가합8077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수 임. 피고는 H경기의 건전한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23. 7. 25. 5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2022. 1.경 과거 소속팀 I의 동계전지훈련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비위사실에 근거 함.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 힘. 2. 2022. 1. 19.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다리, 배 부분을 폭행 함. 3. 2022. 1. 20. 샤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침. 4. 2022. 1.경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간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방 안에 쏟 음.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음. 법리 적용 규정 제소 요건 판정 요지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수 임. 피고는 H경기의 건전한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23. 7. 25. 5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2022. 1.경 과거 소속팀 I의 동계전지훈련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비위사실에 근거 함.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 힘. 2. 2022. 1. 19.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다리, 배 부분을 폭행 함. 3. 2022. 1. 20. 샤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침. 4. 2022. 1.경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간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방 안에 쏟 음.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 음. 움.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80775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통지 의무 음. 방어권 침해 움. 법원의 판단 적용 규정 음. 제소 요건 음. 통지 의무 음. 방어권 침해 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 주장 님. 법리 '선수에 대한 폭력'의 범위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책자 내용과 일치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줄넘기 폭행) 함. 제2 징계사유(에어팟 및 폭행) 움. 제3 징계사유(수건 폭행) 함. 제4 징계사유(괴롭힘) 함. 결론 됨.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원고 주장 임. 법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음. 다만,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별표 1은 '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이상~제명'의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중 하한에 해당하는 처분 임.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이 사건 규정의 징계 감면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비위행위에 대해 감경을 불가하고 중징계를 강화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 음.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제1, 3, 4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 참고사실 피해자 측은 2022. 3. 2.경 경찰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2022. 3. 12.경 경찰 조사를 받 음. 원고는 2022. 4. 15.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결정을 통보받 음. 원고와 친권자들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315811). 원고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3. 1. 11. 비행사실로 감호위탁처분을 받음(대구가정법원 2022푸2936). 피해자는 원고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소속팀을 퇴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규정 적용의 원칙(행위 시 규정), 징계 개시 요건의 유연성, 통지 의무의 충족 여부,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에 있어 '선수에 대한 폭력'을 형법상 폭행뿐 아니라 폭언, 괴롭힘 등 넓게 해석하여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징계 규정의 하한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대한체육회의 강화된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유지하였 음.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회의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님.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책자 내용과 일치 함. 제1 징계사유(줄넘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가합8077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수 임. 피고는 H경기의 건전한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23. 7. 25. 5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2022. 1.경 과거 소속팀 I의 동계전지훈련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비위사실에 근거 함. 징계사유는 다음 4가지임: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 힘. 2. 2022. 1. 19.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다리, 배 부분을 폭행 함. 3. 2022. 1. 20. 샤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침. 4. 2022. 1.경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간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방 안에 쏟 음.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 피고가 개정 규정이 아닌 이 사건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고,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 요구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원고에게 공정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 음. 법리 : 적용 규정 : 징계대상행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함(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제소 요건 : 피고의 공정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 제소, 위원장의 필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으며(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제소가 없더라도 확인 또는 신고받은 비위사실, 스스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음(이 사건 규정 제14조). 판정 요지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수 임. 피고는 H경기의 건전한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23. 7. 25. 5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2022. 1.경 과거 소속팀 I의 동계전지훈련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비위사실에 근거 함. 징계사유는 다음 4가지임: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 힘. 2. 2022. 1. 19.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다리, 배 부분을 폭행 함. 3. 2022. 1. 20. 샤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침. 4. 2022. 1.경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간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방 안에 쏟 음.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가 개정 규정이 아닌 이 사건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고,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 요구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원고에게 공정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 음. 법리: 적용 규정: 징계대상행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함(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제소 요건: 피고의 공정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 제소, 위원장의 필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으며(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제소가 없더라도 확인 또는 신고받은 비위사실, 스스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음(이 사건 규정 제14조). 통지 의무: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소속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음.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적용 규정: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2022. 1.경의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 음. 제소 요건: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는 공정위원회 소집의 유일한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80775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통지 의무 :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소속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음. 방어권 침해 :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적용 규정 :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2022. 1.경의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 음. 제소 요건 :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는 공정위원회 소집의 유일한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이 없 음. 통지 의무 :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소속팀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 음. 방어권 침해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경찰 조사, 교육지원청 조치 결정, 법원 판결, 가정법원 감호위탁처분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 주장 : 제1 징계사유는 실수, 제2 징계사유는 폭행 사실 없음, 제3 징계사유는 장난이었고 즉시 사과함,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 님. 법리 : '선수에 대한 폭력'의 범위 : 이 사건 규정 별표 1의 '선수에 대한 폭력'은 형법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괴롭힘 등의 행위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책자 내용과 일치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줄넘기 폭행) : 원고가 피해자가 줄넘기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놀이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코를 맞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수에 대한 폭력'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에어팟 및 폭행) : 원고가 피해자의 에어팟을 동의 없이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관련 기관의 판단에서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제3 징계사유(수건 폭행) : 원고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에 대한 폭력'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괴롭힘) : 원고가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캐리어 소지품을 쏟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으로서 '선수에 대한 폭력'에 해당 함. 결론 : 제1, 3,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원고 주장 : 자격정지 1년은 선수생명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무효 임. 법리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다만,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별표 1은 '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이상~제명'의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중 하한에 해당하는 처분 임.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이 사건 규정의 징계 감면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비위행위에 대해 감경을 불가하고 중징계를 강화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 음.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제1, 3, 4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개정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선수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개정 규정의 양정기준(선수에 대한 폭행: 5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경미한 상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괴롭힘 상습 발생: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자격정지) 및 경합 시 가중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1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의 영 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의 정 의.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 : 제4조 제1항(적용 규정), 제11조 제1항(공정위원회 소집 요건), 제14조(징계심의 가능 비위사실), 제17조 제6항(통지 방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유형별 징계 기준). 참고사실 피해자 측은 2022. 3. 2.경 경찰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2022. 3. 12.경 경찰 조사를 받 음. 원고는 2022. 4. 15.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결정을 통보받 음. 원고와 친권자들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315811). 원고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3. 1. 11. 비행사실로 감호위탁처분을 받음(대구가정법원 2022푸2936). 피해자는 원고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소속팀을 퇴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규정 적용의 원칙(행위 시 규정), 징계 개시 요건의 유연성, 통지 의무의 충족 여부,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에 있어 '선수에 대한 폭력'을 형법상 폭행뿐 아니라 폭언, 괴롭힘 등 넓게 해석하여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징계 규정의 하한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대한체육회의 강화된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유지하였 음.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회의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통지 의무: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소속팀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 음. 방어권 침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경찰 조사, 교육지원청 조치 결정, 법원 판결, 가정법원 감호위탁처분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 주장: 제1 징계사유는 실수, 제2 징계사유는 폭행 사실 없음, 제3 징계사유는 장난이었고 즉시 사과함,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 님. 법리: '선수에 대한 폭력'의 범위: 이 사건 규정 별표 1의 '선수에 대한 폭력'은 형법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괴롭힘 등의 행위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책자 내용과 일치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줄넘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