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1-25 | 2015가합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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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임면 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 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사학연금법이 정한 퇴직연금 수급권 등 권리는 퇴직 등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부담금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 법리: 사립학교법상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가지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임.
- 판단: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장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다고 평가함.
-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다른 교원들의 심사 절차 진행, 소속 학과 폐과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재임용 거부 시 불복 방법 등을 규정.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0210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210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1-25 | 2015가합20210 partial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E대학교(구 F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차례, 원고 B, C에게 각 1차례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 - 원고들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복직 및 재임용 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리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피고 교원인사 규정상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직통보 및 연금납부 청구 - 피고가 이미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의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직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재직 통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음. - 사학연금법상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연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E대학교(구 F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차례, 원고 B, C에게 각 1차례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 - 원고들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복직 및 재임용 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리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피고 교원인사 규정상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직통보 및 연금납부 청구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장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다고 평가함. -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다른 교원들의 심사 절차 진행, 소속 학과 폐과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가 이미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의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직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재직 통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음. - 사학연금법상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연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장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다고 평가함. -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다른 교원들의 심사 절차 진행, 소속 학과 폐과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간접강제 청구 - 피고의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해당하며, 피고가 장기간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 -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가 필요하며, 변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6. 1. 31.까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2016. 2. 1.부터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위자료 청구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2년 6개월 이상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연구·교육 활동 위축 및 경력 단절 등 무형적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들 외에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교원들이 많고, 원고 B, 원고 C의 소속 학과에 대한 폐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혀 개시하지 않음. - 소속 학과의 모집정원이 없어진 사정만으로 해당 학과의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폐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에 따른 면직 회피 가능성도 존재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해임 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장기간 지연하는 행위를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로 보고,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한 점이 중요함. -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을 강제하고,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임. - 사학연금 관련 청구는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는데, 이는 연금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교원 개인의 권리 구제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0210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210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1-25 | 2015가합20210 partial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E대학교(구 F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차례, 원고 B, C에게 각 1차례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 - 원고들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복직 및 재임용 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리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피고 교원인사 규정상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직통보 및 연금납부 청구 - 법리: 사학연금법상 교원의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며, 교원이 직접 학교에 그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음. - 판단: - 피고가 이미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의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직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재직 통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음. - 사학연금법상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연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 각 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 학교경영기관은 교직원이 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위 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E대학교(구 F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차례, 원고 B, C에게 각 1차례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모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 - 원고들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복직 및 재임용 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처리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평점 및 피고 교원인사 규정상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직통보 및 연금납부 청구 - 법리: 사학연금법상 교원의 재직 통보 및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며, 교원이 직접 학교에 그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48조: 학교경영기관은 법인부담금을 개인 부담금과 함께 매월 사학연금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임면 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 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사학연금법이 정한 퇴직연금 수급권 등 권리는 퇴직 등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부담금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 법리: 사립학교법상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가지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임. - 판단: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장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다고 평가함. -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다른 교원들의 심사 절차 진행, 소속 학과 폐과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재임용 거부 시 불복 방법 등을 규정.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 판단: - 피고가 이미 사학연금공단에 원고들의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재직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재직 통보 청구는 더 이상 이유 없음. - 사학연금법상 연금 납부 의무는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연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 각 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 학교경영기관은 교직원이 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위 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48조: 학교경영기관은 법인부담금을 개인 부담금과 함께 매월 사학연금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임면 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 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사학연금법이 정한 퇴직연금 수급권 등 권리는 퇴직 등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부담금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 법리: 사립학교법상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가지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임. - 판단: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장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다고 평가함. -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다른 교원들의 심사 절차 진행, 소속 학과 폐과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재임용 거부 시 불복 방법 등을 규정.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 규정임.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임. 간접강제 청구 - 법리: 부대체적 작위 채무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변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의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해당하며, 피고가 장기간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 -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가 필요하며, 변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6. 1. 31.까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2016. 2. 1.부터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부대체적 작위 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 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음. 위자료 청구 - 법리: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인정됨. - 판단: - 피고가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2년 6개월 이상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연구·교육 활동 위축 및 경력 단절 등 무형적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들 외에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교원들이 많고, 원고 B, 원고 C의 소속 학과에 대한 폐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혀 개시하지 않음. - 소속 학과의 모집정원이 없어진 사정만으로 해당 학과의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폐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에 따른 면직 회피 가능성도 존재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해임 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장기간 지연하는 행위를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로 보고,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한 점이 중요함. -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을 강제하고,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임. - 사학연금 관련 청구는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는데, 이는 연금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교원 개인의 권리 구제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