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7-15 | 2020구합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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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는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같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게도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위 보고를 정직하게 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2014. 2.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원고가 음주단속 적발 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뒤집기 부족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게을리 방지를 위함. 그러나 징계대상자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보고의무는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450 판결 참조
2020구합7153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군무원 승진지시 효력 부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2013. 10. 4.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2014.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2. 4.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적용 여부 법리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촉진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시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어야 도달로 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군무원 승진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군무원 승진지시는 지시문서로서 수신자인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원고의 접속이 제한되는 인트라넷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 군무원 승진지시는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으며, 위 군무원 승진지시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의 적용 및 위반 여부 법리 : 군무원인사규정 제2조 단서에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예비역인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의미가 아 판정 요지 군무원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군무원 승진지시 효력 부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2013. 10. 4.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2014.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2. 4.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적용 여부 법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촉진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시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어야 도달로 봄.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군무원 승진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군무원 승진지시는 지시문서로서 수신자인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원고의 접속이 제한되는 인트라넷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 군무원 승진지시는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으며, 위 군무원 승진지시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의 적용 및 위반 여부 법리: 군무원인사규정 제2조 단서에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예비역인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의미가 아 님. 군무원인사규정은 일반규정, 예비역인사규정은 특별규정으로 보아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규정이 적용될 수 있 음.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은 "그 밖의 처분(처벌)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장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는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게도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 음.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위 보고를 정직하게 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1537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군무원인사규정은 일반규정, 예비역인사규정은 특별규정으로 보아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규정이 적용될 수 있 음.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은 "그 밖의 처분(처벌)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장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는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같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게도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 음.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위 보고를 정직하게 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2014. 2.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가 음주단속 적발 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뒤집기 부족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징계시효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게을리 방지를 위 함. 그러나 징계대상자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보고의무는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45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보고의무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4. 2. 18.경부터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않았 음. 소결 이 사건 처분 이유의 핵심은 원고가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적용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0.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4. 2.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 음. 원고는 이로 인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민간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에 대한 판단 : 지시문서의 효력 발생 요건인 '도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신자의 접속이 제한되는 인트라넷 게시만으로는 도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 음. 보고의무의 법적 근거 및 징계시효에 대한 판단 : 군무원인사규정과 예비역인사규정의 관계를 일반규정-특별규정으로 해석하여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게도 적용됨을 확인 함. 또한,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과 같이 징계권자가 적발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징계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보여 줌. 징계처분 사유의 다중성 : 비록 군무원 승진지시가 직접적인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다른 법령(장교인사규정,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점은 징계처분 사유의 복합적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음. 원고가 2014. 2.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가 음주단속 적발 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뒤집기 부족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징계시효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게을리 방지를 위 함. 그러나 징계대상자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보고의무는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450 판결 참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