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1-22 | 2024나20173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정비사 파업은 원고의 관리·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항 지시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하반기 계약불이행:
- 원고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20호에 따라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제14호에 따라 대체 헬기 투입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원고가 여주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하고 제3자를 통해 용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상반기 7일 및 하반기 12일 동안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따라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음.
2. 피고의 계약해지가 위법하거나 무효인지
2024나201737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 계약(총 28,394,600,000원, 2020. 12. 19. ~ 2023. 12. 18.)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851,838,000원을 납부하였 음.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사전점검이 불가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일정은 대체 항공기 투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 함. 여주시는 2022. 7. 18. 분할납품 기간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2. 7. 22.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을 공제한 485,001,600원을 국고로 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계약해지 적법성 법리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상반기 계약불이행 :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 판정 요지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 계약(총 28,394,600,000원, 2020. 12. 19. ~ 2023. 12. 18.)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851,838,000원을 납부하였 음.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사전점검이 불가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일정은 대체 항공기 투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 함. 여주시는 2022. 7. 18. 분할납품 기간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2. 7. 22.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을 공제한 485,001,600원을 국고로 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계약해지 적법성 법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상반기 계약불이행: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 임. 원고는 2022. 5. 24. 정비사 파업을 이유로 운항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2. 5. 24.부터 5. 30.까지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함. 정비사 파업은 원고의 관리·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항 지시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하반기 계약불이행: 원고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17371 판정일 2024.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2022. 5. 24. 정비사 파업을 이유로 운항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2. 5. 24.부터 5. 30.까지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함. 정비사 파업은 원고의 관리·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항 지시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하반기 계약불이행 : 원고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20호에 따라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제14호에 따라 대체 헬기 투입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함. 원고가 여주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하고 제3자를 통해 용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는 상반기 7일 및 하반기 12일 동안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따라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 음. 2. 피고의 계약해지가 위법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법리 :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권리남용,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계약불이행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 함. 피고가 대체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 전체를 해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계약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계약보증금 환수 사유로 정 함.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878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국고 귀속 사유 존재 여부 :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함. 계약보증금 감액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3년, 28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예고 없는 산불 등 급박한 위험에 즉시 대응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공의 목적을 가 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지며, 국고 귀속 시에도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귀속 됨. 원고는 스스로 정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8,518,38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851,838,000원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행완료분을 제외한 485,001,600원만을 국고로 귀속시켰 음.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약 1.7%에 불과하여 과다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체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체결 등 추가 업무와 산불 대응 체계 공백 등 간접적인 손해도 발생 함. 결론 : 이 사건 계약보증금 485,001,600원의 국고 귀속이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87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계약상대방의 내부 사정(정비사 파업)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체 인력 확보 및 대체 항공기 투입 등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계약 불이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판단 시, 계약의 공공성, 계약 규모,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 및 국고 귀속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계약상대방은 공공 계약 체결 시 계약의 특성과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음.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20호에 따라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제14호에 따라 대체 헬기 투입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함. 원고가 여주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하고 제3자를 통해 용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원고는 상반기 7일 및 하반기 12일 동안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따라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 음. 2. 피고의 계약해지가 위법하거나 무효인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