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6구합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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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과다 집행된 금액이나 식재료를 횡령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의 실수로 초과 집행된 금액 6,019,200원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품목의 대체 납품 등으로 모두 환수되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이 납품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위 업체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금품수수나 성폭력을 제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없다고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유무, 그리고
- 잘못 입력된 단가에 따라 주식회사 진아유통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6,019,200원이 과다 집행됨.
- 참가인은 위 사실을 알고도 계약담당자나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주식회사 진아유통으로 하여금 2015. 10.까지 2,371,200원 상당의 과일을 대체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 3,648,000원은 다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상희유통에 입금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참가인이 식재료 구매단가 잘못 입력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대체 물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납품업체에 송금하게 하여 다른 식재료를 납품받으려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다만, 이 사건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됨.
- 법원은 참가인의 주된 업무가 급식 식단 작성 및 조리 지도 등이며, 계약 절차에는 부수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이 과다 집행된 금액이나 식재료를 횡령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의 실수로 초과 집행된 금액 6,019,200원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품목의 대체 납품 등으로 모두 환수되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이 납품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위 업체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금품수수나 성폭력을 제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없다고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유무, 그리고 해당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