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09 | 2020나203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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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변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 원고에게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참고사실
-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였음에도 팀장 이상 직급의 내부결재를 거쳐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옴.
- 제1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피고 자체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 제1 징계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 사항은 단기적으로 피고의 매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특판영업팀의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함.
- 원고가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 제1, 2 징계사유가 적발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외부 신고로 인한 특별감사 때문이었음.
-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감봉과 중징계(정직)를 병합심의하는 경우 '징계해직'뿐만 아니라 '정직'도 가능함.
-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피고는 H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가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는 G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2030284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203028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1-04-09 | 2020나2030284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제1, 2,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는 특판영업팀의 규정 위반 행위, 제2 징계사유는 G 및 H 관련 재고금액 문제, 제3 징계사유는 O 관련 미회수채권 문제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음. -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내부에서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가 병합심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닌 매출 증대 도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제2 징계사유 중 H 관련 손해는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계약보증금 관련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원고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제3 징계사유 중 O 관련 미회수채권액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임. - 피고 스스로 원고가 재심 신청 시 감경 처분 가능성을 인정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징계해직의 정당성은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징계해직의 정당성은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법리: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징계해직의 정당성은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 : 법원의 판단: 원문 2020나203028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제1, 2,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함. 제1 징계사유는 특판영업팀의 규정 위반 행위, 제2 징계사유는 G 및 H 관련 재고금액 문제, 제3 징계사유는 O 관련 미회수채권 문제 임.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 음.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내부에서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가 병합심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닌 매출 증대 도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제2 징계사유 중 H 관련 손해는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계약보증금 관련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원고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 징계사유 중 O 관련 미회수채권액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 임. 피고 스스로 원고가 재심 신청 시 감경 처분 가능성을 인정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제1, 2,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함. 제1 징계사유는 특판영업팀의 규정 위반 행위, 제2 징계사유는 G 및 H 관련 재고금액 문제, 제3 징계사유는 O 관련 미회수채권 문제 임.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함. 피고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 음.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내부에서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가 병합심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닌 매출 증대 도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제2 징계사유 중 H 관련 손해는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계약보증금 관련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원고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 징계사유 중 O 관련 미회수채권액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 임. 피고 스스로 원고가 재심 신청 시 감경 처분 가능성을 인정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30284 판정일 2021.04.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음.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법리 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변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 음. 원고에게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참고사실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였음에도 팀장 이상 직급의 내부결재를 거쳐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옴. 제1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피고 자체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 음. 제1 징계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 사항은 단기적으로 피고의 매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특판영업팀의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 함. 원고가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 음. 제1, 2 징계사유가 적발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외부 신고로 인한 특별감사 때문이었 음.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감봉과 중징계(정직)를 병합심의하는 경우 '징계해직'뿐만 아니라 '정직'도 가능 함.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피고는 H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가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G를 상대로도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 임. O 관련 미회수채권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 임. 피고 사업개발팀 팀장 AA는 재심 신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징계사유의 실체적 진실, 근로자의 귀책 정도, 회사 내부의 관행, 손해 발생 및 회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묵인된 관행이나 근로자의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없는 행위로 인한 징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변상금 채무의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함.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변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 음. 원고에게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참고사실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였음에도 팀장 이상 직급의 내부결재를 거쳐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옴. 제1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피고 자체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 음. 제1 징계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 사항은 단기적으로 피고의 매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특판영업팀의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 함. 원고가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 음. 제1, 2 징계사유가 적발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외부 신고로 인한 특별감사 때문이었 음.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감봉과 중징계(정직)를 병합심의하는 경우 '징계해직'뿐만 아니라 '정직'도 가능 함.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피고는 H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가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G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변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 원고에게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48,000원의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참고사실 -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였음에도 팀장 이상 직급의 내부결재를 거쳐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옴. - 제1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피고 자체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 제1 징계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 사항은 단기적으로 피고의 매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특판영업팀의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함. - 원고가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 제1, 2 징계사유가 적발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외부 신고로 인한 특별감사 때문이었음. -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감봉과 중징계(정직)를 병합심의하는 경우 '징계해직'뿐만 아니라 '정직'도 가능함. -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피고는 H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가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