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11-27 | 2013가단3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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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영업직(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남자) 통계소득인 2,600,833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
- 원고의 주장(월 평균 18,408,233원 소득) 및 피고의 주장(도시일용노임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음.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기왕에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이 포함됨.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기왕치료비:
- 진료비 총액 2,405,050원 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1,185,210원 인정 (연체금 제외).
- 합계 3,590,260원 인정.
- 향후치료비:
- 우측 안구함몰 교정술 비용 4,445,000원 중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을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3,879,272원 인정.
- 이비인후과 관련 코성형수술 비용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불인정.
위자료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
공탁금 공제
- 법리:
2013가단3955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동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 됨. 피고들은 원고에게 3,036,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2012. 11. 26. 피고들은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함. 원고와 피고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피고 B,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법리 : 복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가 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고들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법리 :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대체고용비 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 판정 요지 공동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 됨. 피고들은 원고에게 3,036,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2012. 11. 26. 피고들은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함. 원고와 피고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피고 B,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법리: 복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가 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고들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대체고용비 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 시. 법원의 판단: 원고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적 매출,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지 않 음. 사업체의 성격상 수입이 주로 원고나 직원들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 함.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영업직(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남자) 통계소득인 2,600,833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함. 원고의 주장(월 평균 18,408,233원 소득) 및 피고의 주장(도시일용노임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기왕에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이 포함 됨.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3가단39550 판정일 2015.11.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시.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적 매출,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지 않 음. 사업체의 성격상 수입이 주로 원고나 직원들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 함.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영업직(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남자) 통계소득인 2,600,833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함. 원고의 주장(월 평균 18,408,233원 소득) 및 피고의 주장(도시일용노임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기왕에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이 포함 됨.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기왕치료비 : 진료비 총액 2,405,050원 인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1,185,210원 인정 (연체금 제외). 합계 3,590,260원 인 정. 향후치료비 : 우측 안구함몰 교정술 비용 4,445,000원 중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을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3,879,272원 인 정. 이비인후과 관련 코성형수술 비용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불인 정. 위자료 산정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 함. 공탁금 공제 법리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공탁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이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공탁한 700만 원을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함. 참고사실 원고는 E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시작되었고, 원고의 일행 및 피고들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 함. 원고도 피고들을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 제한을 적용한 사례 임.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통계소득을 활용하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향후치료비의 경우 인과관계 및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주관적인 증상이나 불확실한 치료는 인정하지 않 음.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배상을 방지함. 음. 법원의 판단: 기왕치료비: 진료비 총액 2,405,050원 인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1,185,210원 인정 (연체금 제외). 합계 3,590,260원 인 정. 향후치료비: 우측 안구함몰 교정술 비용 4,445,000원 중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을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3,879,272원 인 정. 이비인후과 관련 코성형수술 비용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불인 정. 위자료 산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 함. 공탁금 공제 법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