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0 | 2019누4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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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미달,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분위기 저하 등)은 이 사건 강등 및 해고 징계사유와 상당 부분 중복됨.
-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전보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강등 이후 원고의 근무태도가 전보에 반영되어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징계절차가 마쳐진 직후 전보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참가인이 전보 전까지 원고의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음.
-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은 기존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새로운 연봉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한 직급 및 업무내용 변경, 업무평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취업규칙상 '감봉(감급)'의 범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월 급여금총액의 1/10 초과 불가)를 초과하여 감액되었으므로,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을 감봉(감급)의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 및 임금 감액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의5 (징계의 종류: 견책, 감봉(감급), 정직, 보직변경, 강등(강격, 감급), 해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미달,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분위기 저하 등)은 이 사건 강등 및 해고 징계사유와 상당 부분 중복됨.
-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전보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강등 이후 원고의 근무태도가 전보에 반영되어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징계절차가 마쳐진 직후 전보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참가인이 전보 전까지 원고의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및 임금 감액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취업규칙의 문언과 실제 감액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특히, '보직변경'이라는 용어가 근무장소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과 감봉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 감액은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징계사유로 다루어졌거나 다룰 수 있는 사유들을 전보의 필요성으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의미가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회피하고 사실상의 징계 효과를 얻기 위해 전보나 임금 감액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