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5-08-18 | 2015고정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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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감봉을 권유했으나 D가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하고, 다른 강사를 채용하여 D의 수업을 참관하게 했으며, D가 학부모들에게 연락한 행위를 문제 삼아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한 점, D가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추가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의 명확한 증거(피고인의 자백, 증인 진술 등)가 있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사실 자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음.
- 특히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2015고정320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C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 함. 피고인은 2014. 5. 1. C 학원을 인수한 이후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D를 2014. 10. 7.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 여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의 각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함.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 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C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 함. 피고인은 2014. 5. 1. C 학원을 인수한 이후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D를 2014. 10. 7.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 여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의 각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함.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 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감봉을 권유했으나 D가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하고, 다른 강사를 채용하여 D의 수업을 참관하게 했으며, D가 학부모들에게 연락한 행위를 문제 삼아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한 점, D가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추가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320 판정일 2015.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감봉을 권유했으나 D가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하고, 다른 강사를 채용하여 D의 수업을 참관하게 했으며, D가 학부모들에게 연락한 행위를 문제 삼아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한 점, D가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추가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의 명확한 증거(피고인의 자백, 증인 진술 등)가 있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사실 자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 음. 특히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여지를 시사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의 명확한 증거(피고인의 자백, 증인 진술 등)가 있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사실 자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 음. 특히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