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6-04-20 | 2015가합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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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을 제9호증의 2 기재만으로 3차 근로계약 종료 후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D의 병가 또는 휴직 기간에 맞춘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B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2호는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함.
- 2차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복직시에는 자동 해임" 문구가 명기되어 있음.
- D의 의원면직 확정 후 곧바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함.
-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휴직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고용계속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됨.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휴직자 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대체인력으로서의 고용 목적,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내부 규정, 그리고 사용자의 채용 절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대체인력의 경우 원직자의 복귀 여부가 고용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2015가합1663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C분교의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D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2013. 5. 8.부터 2015.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D은 휴직기간 만료 후 병세 미호전으로 2015. 6. 25.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받고 2015. 7. 1.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B초등학교장은 D의 의원면직 후 2015. 6. 25.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15. 7. 3. E을 채용하고 원고는 채용되지 않 음. 원고는 2015. 7. 30.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의 병가·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D이 휴직기간 경과 후 면직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기간이 2년에 산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C분교의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D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2013. 5. 8.부터 2015.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D은 휴직기간 만료 후 병세 미호전으로 2015. 6. 25.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받고 2015. 7. 1.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B초등학교장은 D의 의원면직 후 2015. 6. 25.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15. 7. 3. E을 채용하고 원고는 채용되지 않 음. 원고는 2015. 7. 30.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D의 병가·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D이 휴직기간 경과 후 면직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기간이 2년에 산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을 제9호증의 2 기재만으로 3차 근로계약 종료 후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D의 병가 또는 휴직 기간에 맞춘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B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2호는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 함. 2차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복직시에는 자동 해임" 문구가 명기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663 판정일 2016.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을 제9호증의 2 기재만으로 3차 근로계약 종료 후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D의 병가 또는 휴직 기간에 맞춘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B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2호는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 함. 2차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복직시에는 자동 해임" 문구가 명기되어 있 음. D의 의원면직 확정 후 곧바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휴직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고용계속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 됨.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휴직자 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대체인력으로서의 고용 목적,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내부 규정, 그리고 사용자의 채용 절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대체인력의 경우 원직자의 복귀 여부가 고용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근로자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원고가 주장한 사직서 제출, 해고 절차 부당, 신규채용 절차 불공정 주장은 고용관계 종료가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함. 음. D의 의원면직 확정 후 곧바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휴직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고용계속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 됨.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휴직자 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대체인력으로서의 고용 목적,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내부 규정, 그리고 사용자의 채용 절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대체인력의 경우 원직자의 복귀 여부가 고용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