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12-09 | 2021구합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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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2021. 3. 8. 소방청훈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 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고사실
- 원고는 그간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퇴직까지 성실히 근무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솔직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벌금 50만 원을 모두 납부함.
- 원고는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동료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해액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 비위행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 특성, 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5504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5504 판결 해임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1-12-09 | 2021구합5550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5. 최초 임용된 소방장으로, 2020. 8. 29. 및 9. 4.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사용될 라텍스 장갑 4박스를 절취하여 인터넷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고발됨. - 원고는 2020. 12. 30. 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됨. - 인천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함. - 피고는 2021.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방역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원고는 과거에도 재난지휘용 휴대전화 유심칩 부당 사용(2015. 9. 4. 훈계 처분)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용 단말기 사적 이용(2018. 10. 30.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과금 302,850원 처분) 등 비위 사실이 있었음.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절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함. - 원고는 2018. 10. 30. 감봉 처분 집행 종료일(2018. 12. 29.)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1구합55504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5. 최초 임용된 소방장으로, 2020. 8. 29. 및 9. 4.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사용될 라텍스 장갑 4박스를 절취하여 인터넷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고발 됨. 원고는 2020. 12. 30. 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 됨. 인천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방역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원고는 과거에도 재난지휘용 휴대전화 유심칩 부당 사용(2015. 9. 4. 훈계 처분)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용 단말기 사적 이용(2018. 10. 30.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과금 302,850원 처분) 등 비위 사실이 있었 음.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절도 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에 해당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5. 최초 임용된 소방장으로, 2020. 8. 29. 및 9. 4.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사용될 라텍스 장갑 4박스를 절취하여 인터넷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고발 됨. 원고는 2020. 12. 30. 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 됨. 인천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방역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원고는 과거에도 재난지휘용 휴대전화 유심칩 부당 사용(2015. 9. 4. 훈계 처분)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용 단말기 사적 이용(2018. 10. 30.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과금 302,850원 처분) 등 비위 사실이 있었 음.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절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 함. 원고는 2018. 10. 30. 감봉 처분 집행 종료일(2018. 12. 29.)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될 수 있는 사안 임. 원고의 표창 공적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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