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4-12 | 2022고단90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2. 무자격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동범행 성립 여부
- 법리: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B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됨.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B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자 고용의 점)
- 형법 제30조 (공동범행)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취업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그리고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함. -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2. 10.경까지 'D'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으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다른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등 취업활동을 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유흥주점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D'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글을 게재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과 B은 2022. 1. 24.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이외의 나머지 태국인들(접객원들)과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 B에게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툼. - 법원은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고용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법원은 접객원들이 피고인의 면접과 시용기간을 거쳐 채용되었고, 유흥주점 광고에 접객원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B이 접객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 사실, 초기 몇 개월간 매출의 10%를 분배한 사실, 무료 숙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함. - 피고인 또한 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원 모집, 채용, 관리,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여부 - 법리: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 행위 및 다른 유흥접객원 관리 등 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 행위 및 다른 유흥접객원 관리 등 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 법리: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 행위 및 다른 유흥접객원 관리 등 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 법리: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B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 :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 피고인과 B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 원문 용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 함.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2. 10.경까지 'D'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으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다른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등 취업활동을 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유흥주점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모의 함. 피고인은 'D'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글을 게재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 함. 피고인과 B은 2022. 1. 24.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이외의 나머지 태국인들(접객원들)과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 B에게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법원은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고용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접객원들이 피고인의 면접과 시용기간을 거쳐 채용되었고, 유흥주점 광고에 접객원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B이 접객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 사실, 초기 몇 개월간 매출의 10%를 분배한 사실, 무료 숙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 함. 피고인 또한 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원 모집, 채용, 관리,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무자격 외국인 고용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 함.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2. 10.경까지 'D'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으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다른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등 취업활동을 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유흥주점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모의 함. 피고인은 'D'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글을 게재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 함. 피고인과 B은 2022. 1. 24.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이외의 나머지 태국인들(접객원들)과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 B에게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법원은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고용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접객원들이 피고인의 면접과 시용기간을 거쳐 채용되었고, 유흥주점 광고에 접객원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B이 접객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 사실, 초기 몇 개월간 매출의 10%를 분배한 사실, 무료 숙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 함. 피고인 또한 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원 모집, 채용, 관리,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여부 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무자격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동범행 성립 여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9018 판정일 2023.04.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2. 무자격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동범행 성립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됨.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B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자 고용의 점) 형법 제30조 (공동범행) 참고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취업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그리고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취업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됨. 고용계약서 등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불법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보여 줌.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태도가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됨.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B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자 고용의 점) 형법 제30조 (공동범행) 참고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취업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그리고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2. 무자격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동범행 성립 여부 - 법리: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B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됨.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B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자 고용의 점) - 형법 제30조 (공동범행) 참고사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취업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그리고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다른 불법체류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