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1-18 | 2018고정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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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소액의 퇴직금 미지급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8고정310 | 전주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용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310 판정일 2019.01.1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소액의 퇴직금 미지급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소액의 퇴직금 미지급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