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9-07 | 2011가합1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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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인격 발전을 도모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존속함.
-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보직과 업무내용을 특정하고 물질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 소송은 복직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복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실질적인 복직을 거부하고 현실의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한 것은 복직의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피고
- 피고의 고소로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됨. E는 확약서 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E가 작성한 확약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의 대리권 불인정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10,395,707원(2차 추심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1. 1. 13. 확정됨.
- 피고는 1차 추심금 상당의 가지급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 원고는 위로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인격 발전을 도모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존속함.
-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보직과 업무내용을 특정하고 물질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 소송은 복직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복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실질적인 복직을 거부하고 현실의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한 것은 복직의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피고와의 민, 형사상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 소 제기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이를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 제기 내지 응소 행위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의 고소로 원고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E가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고소 당시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의 민사소송 진행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임금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원고가 2011.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2008. 10. 26.까지 발생한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확정 이후 원고를 실질적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그날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손해도 계속 새로 발생함.
-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10. 27.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2008. 10. 26.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 관련 청구이의 소송과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통고하였으나 구체적인 보직과 업무내용을 특정하고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
- 원고의 약정금 청구 소송은 피고에게 복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복직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복직되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 범위
- 임금 차액: 2008. 10. 27.부터 2009. 5. 31.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 32,399,366원 인정.
- 퇴직금: 원고가 복직되어 실제로 근무하였을 경우의 2009년 월 평균임금(7,185,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123,212,496원 인정. 피고가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 위자료: 피고의 복직의무 불이행 내지 복직 거절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0,000원 인정.
- 소득세 공제 내지 상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참고사실
-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09. 5. 31.임.
-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통고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대우 등을 확정하여 통지하지 않음.
- E가 작성한 확약서들은 E의 대리권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결 확정 이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복직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복직 통보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보직과 업무, 물질적 조건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됨을 확인함. 이는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단임.
- 소송 제기 및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패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복직 거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
-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