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1 | 2019구합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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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퇴사 예정일을 2018. 6. 30.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참가인의 동의 없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아파트 위·수탁계약 해지로 담당 보직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회부로 해고 징계를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었음.
- 원고는 징계해고보다는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효과의사에 따라 표시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퇴사 예정일을 2018. 6. 30.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참가인의 동의 없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참가인 대표이사가 새로운 관리소장 자리가 생기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또는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근로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동기, 그리고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