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4-18 | 2023고단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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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음.
-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