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2018구합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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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파면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규정에 따르면, 인사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함.
- 원고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가 D고등학교의 인사 관련 비위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D고등학교와 C대학교는 모두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이고, 원고가 D고등학교 교사 지위를 활용하여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 비위를 저지른 이상 위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의 성행, 피해자와의 합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 원고는 야학을 오랫동안 운영할 정도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음.
-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는
2018구합64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D고등학교로 전보 됨. 원고는 2017. 12. 18.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2.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2. 15. 확정 됨. D고등학교장은 2018. 2. 26.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학교법인)은 2018. 3. 5.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8. 3. 27.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8. 5. 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인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야학 운영, 채무 변제를 위한 비위, 피해자와의 합의, 수상 경력, 반성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D고등학교로 전보 됨. 원고는 2017. 12. 18.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2.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2. 15. 확정 됨. D고등학교장은 2018. 2. 26.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학교법인)은 2018. 3. 5.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8. 3. 27.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8. 5. 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인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야학 운영, 채무 변제를 위한 비위, 피해자와의 합의, 수상 경력, 반성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파면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규정에 따르면, 인사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423 판정일 2019.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파면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규정에 따르면, 인사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 함. 원고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가 D고등학교의 인사 관련 비위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D고등학교와 C대학교는 모두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이고, 원고가 D고등학교 교사 지위를 활용하여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 비위를 저지른 이상 위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성행, 피해자와의 합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야학을 오랫동안 운영할 정도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 음.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는 청렴과 가난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함이었 음. 원고는 F와 합의하였 음. 원고는 각종 상과 표창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채용 비리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 함. 형사판결의 기판력을 행정소송에서 존중하는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익과의 비교 형량, 관련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특히,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학교 간의 인사 비위에도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교원의 비위 행위가 소속 학교를 넘어 학교법인 전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원고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가 D고등학교의 인사 관련 비위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D고등학교와 C대학교는 모두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이고, 원고가 D고등학교 교사 지위를 활용하여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 비위를 저지른 이상 위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성행, 피해자와의 합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야학을 오랫동안 운영할 정도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 음.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