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05 | 2014구합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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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 5, 6 징계사유 (집회참석자 및 C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 법리: 참가인의 지시 또는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해당 행위 당시 철탑에서 농성 중이었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자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어 제4,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7 징계사유 (컨테이너 설치 행위):
- 법리: 참가인의 관여 여부.
- 법원의 판단: C 분회 간부가 컨테이너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8 징계사유 (무단결근):
- 법리: 상병휴직 및 일반휴직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 상병휴직 요건: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아니며, 진단서에 치료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의 추가 진단서 요청에 불응한 점, 2014. 1. 7. 이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일반휴직 요건: 참가인의 건강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C 분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인쇄물 배포 행위): 법리: 인쇄물 내용의 허위성 및 원고를 모함할 목적 여 부. 법원의 판단: 인쇄물 내용이 통상임금 미지급,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전가, C 분회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대부분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고와 C 분회 간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쇄물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모함할 목적만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철탑점거농성 행위): 법리: 평화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훼손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G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참가인이 홀로 농성하여 원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평화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훼손으로 볼 수 없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5, 6 징계사유 (집회참석자 및 C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법리: 참가인의 지시 또는 책임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해당 행위 당시 철탑에서 농성 중이었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자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어 제4,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8244 판정일 2015.11.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3 징계사유 (철탑점거농성 행위): 법리: 평화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훼손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G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참가인이 홀로 농성하여 원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평화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훼손으로 볼 수 없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5, 6 징계사유 (집회참석자 및 C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법리: 참가인의 지시 또는 책임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해당 행위 당시 철탑에서 농성 중이었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자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어 제4,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컨테이너 설치 행위): 법리: 참가인의 관여 여 부. 법원의 판단: C 분회 간부가 컨테이너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8 징계사유 (무단결근): 법리: 상병휴직 및 일반휴직 요건 충족 여 부. 법원의 판단: 상병휴직 요건: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아니며, 진단서에 치료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의 추가 진단서 요청에 불응한 점, 2014. 1. 7. 이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 함. 일반휴직 요건: 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1개월의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나쁘다고 볼 수 없어 일반휴직 요건도 갖추지 못 함. 결론: 참가인이 2013. 10. 3.부터 2014. 1. 6.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2014. 1. 7.부터 2014. 2. 7.까지도 상병휴직 및 일반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제8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1, 3 징계사유 관련)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종합병원의 요건 (제8 징계사유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4항: 종합병원 개설 허가 (제8 징계사유 관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4개월 정도 무단결근하여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취업규칙상 5일 이상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사유이며, 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은 버스운송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기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참가인이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원고와 C 분회가 2013. 12. 30.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후에도 1개월 남짓 무단결근한 점. 참가인이 이전에 6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반면,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 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근로자의 성실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특히, 상병휴직 요건과 관련하여 종합병원 진단서의 요건 및 치료 기간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에서 휴직 신청 시 근로자의 주의를 요함. 제7 징계사유 (컨테이너 설치 행위): 법리: 참가인의 관여 여 부. 법원의 판단: C 분회 간부가 컨테이너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8 징계사유 (무단결근): 법리: 상병휴직 및 일반휴직 요건 충족 여 부. 법원의 판단: 상병휴직 요건: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아니며, 진단서에 치료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의 추가 진단서 요청에 불응한 점, 2014. 1. 7. 이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 함. 일반휴직 요건: 참가인의 건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