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3 | 2022가합5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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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 I이 제출한 경위서 등을 고소장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자격심사위원회의 회부에 기초한 기소의 경우 교역자의 고발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함.
- 법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함.
- 권고서면이 없다는 주장:
-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은 고소·고발 전에 권고 절차를 거쳤다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원고로 하여금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권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에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범행설명서가 없다는 주장:
- 교리와 장정 제9조 제3항은 범행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나, 고발장에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이 모두 기재 및 첨부되어 있고, 원고 및 I이 작성한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도 첨부되었음.
- 법원은 교리와 장정 제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범행설명서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함.
- 기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 이 사건 기소장에 원고의 범행 태양, 일시, 장소가 일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 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일반 사회의 형사재판과는 목적과 구조, 체계 등
2022가합56652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H교회의 담임목사 임.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신도 성추행 건과 관련하여 교리와 장정 제95조 제3항 제5호를 근거로 2022. 1. 3. 피고 C회 심사위원회에 원고를 고발 함. 피고 C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 함. 피고 C회 재판위원회는 2022. 4. 18. 원고의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성 발언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의 범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함(이 사건 1심 징계판결). 원고는 이 사건 1심 징계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 9. 27. 원고의 상소를 기각함(이 사건 상소심 징계판결). 원고는 2022. 8. 12.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7.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단할 수 있 음. 이 사건 각 징계판결로 인해 원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신앙 활동의 자유와 재산적 권리 등이 제한되는바,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하자는 교단 헌법에서 정한 권징재판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며,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사법적 판단이 미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기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여부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교리와 장정 제9조 제2항이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를 제한하고 있으나, 피해자 I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고, 이 사건 기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 함. 판정 요지 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H교회의 담임목사 임.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신도 성추행 건과 관련하여 교리와 장정 제95조 제3항 제5호를 근거로 2022. 1. 3. 피고 C회 심사위원회에 원고를 고발 함. 피고 C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 함. 피고 C회 재판위원회는 2022. 4. 18. 원고의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성 발언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의 범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함(이 사건 1심 징계판결). 원고는 이 사건 1심 징계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 9. 27. 원고의 상소를 기각함(이 사건 상소심 징계판결). 원고는 2022. 8. 12.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7.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단할 수 있 음. 이 사건 각 징계판결로 인해 원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신앙 활동의 자유와 재산적 권리 등이 제한되는바,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하자는 교단 헌법에서 정한 권징재판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며,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사법적 판단이 미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기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여부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교리와 장정 제9조 제2항이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를 제한하고 있으나, 피해자 I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고, 이 사건 기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 함. 피해자 I이 제출한 경위서 등을 고소장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자격심사위원회의 회부에 기초한 기소의 경우 교역자의 고발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 함. 법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권고서면이 없다는 주장: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은 고소·고발 전에 권고 절차를 거쳤다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원고로 하여금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권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66524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 I이 제출한 경위서 등을 고소장에 준하여 볼 수 있으며, 자격심사위원회의 회부에 기초한 기소의 경우 교역자의 고발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 함. 법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함. 권고서면이 없다는 주장: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은 고소·고발 전에 권고 절차를 거쳤다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피고 B 총회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원고로 하여금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권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에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범행설명서가 없다는 주장: 교리와 장정 제9조 제3항은 범행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나, 고발장에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이 모두 기재 및 첨부되어 있고, 원고 및 I이 작성한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도 첨부되었 음. 법원은 교리와 장정 제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범행설명서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함. 기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기소장에 원고의 범행 태양, 일시, 장소가 일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 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일반 사회의 형사재판과는 목적과 구조, 체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 음. 교리와 장정 제8조의 취지를 단순히 일반 사회의 형사법규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교회법상의 기소와 재판에서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공소사실의 엄격한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은 원고의 추행행위가 인정되고 날짜가 특정 가능한 이상 기소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원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원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고 주장)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추행 범행이 개인 간의 성폭력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확장해석금지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의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교역자 및 신도들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원고의 추행 범행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접적으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에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교역자는 일반 교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이들의 범행은 교회의 기능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 음. 피고들 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일반 사회의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어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의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6. 7. 27. 자 2005헌바19 결정 판결에 증거 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심 징계판결이 교리와 장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3조 제1항에 따른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교회법상의 기소와 재판에서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엄격함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1심 징계판결은 녹취록에 대한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을 판시하여 증거의 요지를 상당 부분 설시하였 음. 법원은 증거의 기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원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고 주장) 검토 본 판결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 음. 또한,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 절차에 일반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함. 이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자의적인 징계로부터 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음. 법원은 이 사건 각 징계판결에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범행설명서가 없다는 주장: 교리와 장정 제9조 제3항은 범행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나, 고발장에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이 모두 기재 및 첨부되어 있고, 원고 및 I이 작성한 '사건발생 경위 및 의견서'도 첨부되었 음. 법원은 교리와 장정 제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범행설명서가 제출되었다고 판단 함. 기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기소장에 원고의 범행 태양, 일시, 장소가 일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 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일반 사회의 형사재판과는 목적과 구조, 체계 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