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0-24 | 2014노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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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I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또한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I교회의 대표자를 변경한 다음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함.
-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014노772 | 서울동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부동산 횡령 사건 항소심: 교단 변경 및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J은 임의로 I교회를 H노회에 가입시키고, 교인총회 없이 P교회와 합병하며, 교회 매각 및 이전 신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계속 추진 함. J은 교회를 이탈하여 1년 7개월간 단독 목회를 함으로써 담임 목사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H노회 및 총회는 J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 청원을 반려 함.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통합교단 평북노회 소속 원로목사인 피고인 A을 새로이 청빙 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단체가 아니며, 피고인 A은 안나회와 권사회에서 정식 발의하고 교인총회를 거쳐 청빙한 I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 함. 총회재판국은 피고인들의 교단 탈퇴 복귀 신청 및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다른 교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 B, C에 대한 H노회 재판국의 면직 및 출교 판결은 부당하며, 총회재판국에서 J의 탈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신앙의 자유 등을 위해 피고인 A을 담임 목사로 새로이 청빙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으로 J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고, 대출금 중 대부분은 I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동에 대항하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과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I교회에서 J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과 I교회의 L종교단체 통합교단 가입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J이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하여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 음. 피고인 B 등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을 I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한 다음 무효인 결의를 기초로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이상, 총회재판국이 피고인들의 각종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반려하였다는 이유 등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 음. H노회 재판국의 피고인 B, C에 대한 면직 및 출교 처분의 적법 여부 또한 횡령죄의 성립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신앙의 자유 등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 판정 요지 교회 부동산 횡령 사건 항소심: 교단 변경 및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J은 임의로 I교회를 H노회에 가입시키고, 교인총회 없이 P교회와 합병하며, 교회 매각 및 이전 신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계속 추진 함. J은 교회를 이탈하여 1년 7개월간 단독 목회를 함으로써 담임 목사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H노회 및 총회는 J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 청원을 반려 함.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통합교단 평북노회 소속 원로목사인 피고인 A을 새로이 청빙 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단체가 아니며, 피고인 A은 안나회와 권사회에서 정식 발의하고 교인총회를 거쳐 청빙한 I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 함. 총회재판국은 피고인들의 교단 탈퇴 복귀 신청 및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다른 교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 B, C에 대한 H노회 재판국의 면직 및 출교 판결은 부당하며, 총회재판국에서 J의 탈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신앙의 자유 등을 위해 피고인 A을 담임 목사로 새로이 청빙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으로 J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고, 대출금 중 대부분은 I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J의 부당한 행동에 대항하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과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I교회에서 J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과 I교회의 L종교단체 통합교단 가입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J이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하여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 음. 피고인 B 등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을 I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한 다음 무효인 결의를 기초로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이상, 총회재판국이 피고인들의 각종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반려하였다는 이유 등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 음. H노회 재판국의 피고인 B, C에 대한 면직 및 출교 처분의 적법 여부 또한 횡령죄의 성립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신앙의 자유 등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 음.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772 판정일 2014.10.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 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I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또한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는 없 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I교회의 대표자를 변경한 다음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 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과 C은 I교회 또는 J과 관련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 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회의 총유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교인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교단 내 분쟁이나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한 행위가 범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양형 판단에 있어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 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I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또한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는 없 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I교회의 대표자를 변경한 다음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 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