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04 | 2019구합6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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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원고는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기준 마련이나 다수 관리자에 의한 평가, 상대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주관적 평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참가인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며,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79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04 | 2019구합67951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업무능력 해고 취소 인사평가 해고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부분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 없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신규 채용 및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7951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79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04 | 2019구합67951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업무능력 해고 취소 인사평가 해고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공동수급사의 부도 및 창립자 사망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도 최종 감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 조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2018. 6.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이 사건 해고 전후로 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였음. - 원고는 2018. 5. 24. 희망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계획을 공지하고, 임직원 임금 30% 삭감을 추진함. - 참가인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 - 원고는 2018. 4.부터 2018. 11.까지 총 7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 6. K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원고는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기준 마련이나 다수 관리자에 의한 평가, 상대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주관적 평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참가인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며,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 -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공동수급사의 부도 및 창립자 사망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회피 노력의 충실성 여부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도 최종 감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 조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2018. 6.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이 사건 해고 전후로 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판단: 원고는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세부기준 마련이나 다수 관리자에 의한 평가, 상대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주관적 평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참가인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며,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임.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에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측과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협의를 시도한 적조차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및 공정성 등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부분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 없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신규 채용 및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