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9-18 | 2019가합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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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의 행위는 D에게 어깨동무, 손 잡기, 볼 감싸 안고 뽀뽀 시도, 가슴 만지기 시도 등 매우 심한 성희롱 행위로 판단됨.
- D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결국 사직함.
- 원고는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계속하였고, D은 원고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제작 프로듀서로 촬영팀 전체를 지휘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며, D은 계약직 업무 보조원이었음. 원고는 관리자로서 성희롱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함.
- 드라마 제작업무의 특성상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의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에 따르면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거나 안마를 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나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은 정직 내지 해고로 정하고 있음.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D의 피해 정도, 원고의 직위, 직장질서 문란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해고사유의 범위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2019. 4. 28.부터 4. 29. 새벽까지 D에게 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한정됨. 원고가 D에게 함께 여행갈 것을 제안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바꾸라고 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을 위한 참작사유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의 행위는 D에게 어깨동무, 손 잡기, 볼 감싸 안고 뽀뽀 시도, 가슴 만지기 시도 등 매우 심한 성희롱 행위로 판단됨.
- D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결국 사직함.
- 원고는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계속하였고, D은 원고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제작 프로듀서로 촬영팀 전체를 지휘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며, D은 계약직 업무 보조원이었음. 원고는 관리자로서 성희롱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함.
- 드라마 제작업무의 특성상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의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에 따르면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거나 안마를 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나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은 정직 내지 해고로 정하고 있음.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D의 피해 정도, 원고의 직위, 직장질서 문란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2017. 12. 1.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를 제정하였고, 그 후 음주 후 성추행 및 성폭력 혐의가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한 사례가 있으나, 원고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유독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취약성,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직장 내 규정 및 직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해고사유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였음.
- 드라마 제작 현장과 같이 밀접한 접촉이 잦고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직이라는 결과가 징계양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