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8-19 | 2015나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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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함.
- 특히, 파송합의서와 같은 별도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과 다른 근로자의 지위, 다른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2015나560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전환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08. 10.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선정자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파송합의서에는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기간이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이고 이후 1년마다 피고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원고 A가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이 사건 파송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에 국한된 점, 파송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와 같은 교사 지위에 있던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2010. 3. 1.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설사 원고 A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A는 2010.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전환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08. 10.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선정자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파송합의서에는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기간이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이고 이후 1년마다 피고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원고 A가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이 사건 파송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에 국한된 점, 파송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와 같은 교사 지위에 있던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2010. 3. 1.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설사 원고 A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A는 2010.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 함. 특히, 파송합의서와 같은 별도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과 다른 근로자의 지위, 다른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5608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 함. 특히, 파송합의서와 같은 별도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과 다른 근로자의 지위, 다른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 하는 경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