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3-05-29 | 2013고정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임.
- 특히,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물리적 수단을 통한 업무 방해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자구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3조에 정한 자구행위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권리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권리 보전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인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E의 행위를 정지하거나 자신의 근로기본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의 보전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임.
- 특히,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물리적 수단을 통한 업무 방해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