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16 | 2022구합5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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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96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비인격적 발언 및 갑질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6. 18. 식품위생서기보로 임용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함. 2019. 3. 4.부터 2021. 7. 19.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B과에서 근무 함. 익명 신고를 토대로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 함.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0. 22. 원고가 비인격적 발언, 부당한 인사 관련 발언, 기타 갑질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인격적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한 적이 없거나 일부 언행이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직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업무수행 중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26년간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유해 수입식품 통관을 막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일이며, 7회 표창을 받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됨.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폭언과 비인격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치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 음. 원고와 함께 일하던 직원이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발언에 대해 작성한 일기 내용이 직원들의 진술 및 감사과정에서의 원고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가 제1차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부인했으나, 제2차 감사과정에서 녹취록 제시 후 대부분의 발언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함. 원고 또한 소장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믿고 반성한다고 하여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비인격적 발언과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 공무원이 부하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직 3월 양정이 과다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인격적 발언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장기간 지속된 행위와 직장 분위기 훼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9691 판정일 2023.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사무관 지위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인격적인 발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소속 직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을 고려하는 등 심적 고통과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 카. 기타'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마.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의 26년간 공무원 근무 경력, 7회 표창, 업무능력 향상 노력은 인정되나, 사무관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나 언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공직사회 내 막말, 갑질 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참고사실 원고는 제1차 감사과정에서 본인이 한 발언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다가, 제2차 감사과정에서 감사관이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대부분의 발언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함. 원고는 소장에서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경우, 개인의 반성이나 과거의 공적보다는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 확립과 피해 직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심각성, 징계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단순히 업무 수행에 국한되지 않고, 동료 및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의무임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