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1 | 2023가단50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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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함.
-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 C의 주장은 이미 형사판결에서 배척되었으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
9155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함.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 C의 주장은 이미 형사판결에서 배척되었으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사업장 내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이후 원고와 피고 C의 적절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 C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다.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산 정. 원고가 2020. 1. 27.부터 2021. 7. 31.까지 총 552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피고 C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음. 원고의 일 평균임금 96,830.62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합계 51,423,645원에서 휴업급여 및 유급휴가 기간 급여를 공제한 5,328,664원 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 함. 2021. 8. 1.부터 2023. 12. 6.까지의 휴업손해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피고 C의 불법행위 겸 성희롱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C이 직장 상사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 회사가 예방 및 조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9155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함.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 C의 주장은 이미 형사판결에서 배척되었으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사업장 내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이후 원고와 피고 C의 적절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 C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인바,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다.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산 정. 법원의 판단: 소극적 손해: 원고가 2020. 1. 27.부터 2021. 7. 31.까지 총 552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피고 C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음. 원고의 일 평균임금 96,830.62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합계 51,423,645원에서 휴업급여 및 유급휴가 기간 급여를 공제한 5,328,664원 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 함. 2021. 8. 1.부터 2023. 12. 6.까지의 휴업손해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위자료: 피고 C의 불법행위 겸 성희롱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C이 직장 상사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 회사가 예방 및 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