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6-07 | 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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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2016. 12. 30.자 공문에 피고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 또한, 원고의 직제규정에 재계약 규정이 없으며, 피고 주장처럼 자동 연장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묵시적 갱신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고용 유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7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공문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또한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13,864,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또한 이를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부당해고 손해배상)
- 피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없음.
- 법원은 2016. 12. 30.자 공문에 피고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 또한, 원고의 직제규정에 재계약 규정이 없으며, 피고 주장처럼 자동 연장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묵시적 갱신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고용 유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7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공문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또한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과 함께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갱신 기대권 형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관행이나 규정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납 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신고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