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11-11 | 2014나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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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 오랜 기간 후 제기된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는 퇴직금 수령 이전에 인사위원회 재심 청구, 고충처리위원회 감경 요청 등 해고 처분의 효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음.
- 퇴직금 수령일(2012. 12. 14.)과 소 제기일(2013. 10. 11.)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개월에 불과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더 이상 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은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함.
- 2007년 감봉 3개월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해고 정당성 판단에 고려될 수 없음.
- 2009년 감봉 2개월 및 변상 처분은 새로운 업무 적응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고, 이 사건 사고와 3년 이상 간격이 있음.
- 2012년 주의 환기 징계는 비위 정도가 가벼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임.
- 원고가 제2 방송사고 발생 사실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보고 의무 불이행은 내부 규정이나 사고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비위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한 증명 부족, 원고의 종전 직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 오랜 기간 후 제기된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는 퇴직금 수령 이전에 인사위원회 재심 청구, 고충처리위원회 감경 요청 등 해고 처분의 효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음.
- 퇴직금 수령일(2012. 12. 14.)과 소 제기일(2013. 10. 11.)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개월에 불과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더 이상 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각종 수당의 공제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 포함됨.
- 판단:
-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시간외 근무 및 수당 운영기준에 따라 평일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 및 반복적인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졌으며, 해고 전 3개월간의 수당 수령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해고 직전 3개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자녀교육비 상당의 돈을 청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중간 수입의 공제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넘는 초과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고 효력 발생일(2012. 10. 10.)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원고는 2012년 10월 이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특히 방송사고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해고의 경우 사고의 중대성, 기업에 미친 실제 손해, 근로자의 과거 이력 및 비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에 대한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퇴직금 수령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처분 이후 얼마나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았는지와 소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해고 무효 시 미지급 임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를 반영함.
- 중간 수입 공제에 있어서는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엄격히 증명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막연히 중간 수입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