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4 | 2014고단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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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재금 입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녹취록 존재가 드러나자 입장을 변경하여 밀린 임금, 퇴직금과 정산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
-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누적된 금액임.
-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재금은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금액임.
- 10년 남짓한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 급여 인상, 상여금, 배우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자녀 항공권 관련:
- 피고인이 동사장 I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이 I에게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송부했더라도 I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내역을 숙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I이 2010. 7.경 직원에게 피고인의 급여액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점, 2012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사후 승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처 G의 경우, F유한공사의 현지 직원(중국 내 생산직 직원)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나, G와 같은 관리직 직원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권한은 동사장 I에게 있었음. G 스스로 직원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도 고려됨.
- 자녀 항공권 구입 내역을 주기장으로 보고하고 지출결의서를 송부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시재금 반환 거부 관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재금 입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녹취록 존재가 드러나자 입장을 변경하여 밀린 임금, 퇴직금과 정산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
-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누적된 금액임.
-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재금은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금액임.
- 10년 남짓한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이 없었고, 2010년 이후 퇴직한 2012. 5.경까지 국내 급여(총 급여의 절반 정도)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이러한 상황이 범행의 계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10년 남짓 중국에 거주하며 F유한공사가 중국 내에서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 G도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은 아닐지라도 위 회사의 운영에 기여한 면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과 묵시적 승인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보여줌.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승인이나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척한 점이 주목됨.
- 시재금 반환 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은,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장기 재직,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등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횡령죄의 양형에 있어 다양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