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5-01 | 2014가단2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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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구두 약정 효력과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줌.
- 특히, 구두 약정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 약정 내용을 판단함을 시사함.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2014가단25761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체 'D'를 운영 함. 원고는 2012. 12. 1.부터 피고와 월 280만 원(원천세액 공제 전) 구두 계약으로 근무 시작 함. 2012. 12. 10.경 피고가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원고가 이의 제기 함. 피고는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에 줄을 긋고 '별도'로 기재 후 원고 서명 받 음. 2013. 3.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피고의 수습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3. 5. 27. 원직 복직하여 2013. 12. 3.까지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1,864,592원, 부당해고 기간(2013. 3. 3. ~ 2013. 5. 26.) 임금 8,844,335원 등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액을 산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월 급여 약정 금액 피고는 월 급여 250만 원 구두 계약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 월 급여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한 사실, 피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포함'을 '별도'로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 함. 월 급여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250만 원에 4대 보험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체 'D'를 운영 함. 원고는 2012. 12. 1.부터 피고와 월 280만 원(원천세액 공제 전) 구두 계약으로 근무 시작 함. 2012. 12. 10.경 피고가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원고가 이의 제기 함. 피고는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에 줄을 긋고 '별도'로 기재 후 원고 서명 받 음. 2013. 3.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피고의 수습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3. 5. 27. 원직 복직하여 2013. 12. 3.까지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1,864,592원, 부당해고 기간(2013. 3. 3. ~ 2013. 5. 26.) 임금 8,844,335원 등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액을 산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월 급여 약정 금액 피고는 월 급여 250만 원 구두 계약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 월 급여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한 사실, 피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포함'을 '별도'로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 함. 월 급여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250만 원에 4대 보험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구두 약정 효력과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구두 약정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 약정 내용을 판단함을 시사 함.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25761 판정일 2015.05.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구두 약정 효력과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구두 약정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 약정 내용을 판단함을 시사 함.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