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2-06 | 2016노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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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이 인원 감축 외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거액의 대출은 일시적인 자금 융통 방편에 불과하여 부채가 계속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
-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병원의 누적 부채가 상당한 상태였음.
- 근로자 G의 임금 등은 원심에서 전부 지급되었고, H에게 34,962,089원이 지급됨.
- 피고인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내부적인 권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는 한 사용자
2016노381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항소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와 책임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5.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함. 병원의 재정 악화로 2014. 8. 1. 임시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병원장 권한 일체가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위임 됨. 비상대책본부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병원을 운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법리 님.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법리 판정 요지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항소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와 책임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5.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함. 병원의 재정 악화로 2014. 8. 1. 임시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병원장 권한 일체가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위임 됨. 비상대책본부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병원을 운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님.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됨. 이때,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3814 판정일 2017.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때,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 임.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병원의 누적 부채가 상당한 상태였 음. 근로자 G의 임금 등은 원심에서 전부 지급되었고, H에게 34,962,089원이 지급 됨. 피고인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내부적인 권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는 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는 단순히 경영 악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수준의 성실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경위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 임.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병원의 누적 부채가 상당한 상태였 음. 근로자 G의 임금 등은 원심에서 전부 지급되었고, H에게 34,962,089원이 지급 됨. 피고인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내부적인 권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는 한 사용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6노381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항소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와 책임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5.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함. 병원의 재정 악화로 2014. 8. 1. 임시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병원장 권한 일체가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위임 됨. 비상대책본부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병원을 운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임. 판단 : 피고인이 비상대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병원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사임하지 않았고, 권한 제한은 내부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법리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판정 요지 병원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및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항소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와 책임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5.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함. 병원의 재정 악화로 2014. 8. 1. 임시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의 병원장 권한 일체가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위임 됨. 비상대책본부는 2014. 8. 1.부터 2015. 2. 24.까지 병원을 운영 함.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임. 판단: 피고인이 비상대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병원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사임하지 않았고, 권한 제한은 내부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법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됨. 이때,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 음. 판단: 피고인이 인원 감축 외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거액의 대출은 일시적인 자금 융통 방편에 불과하여 부채가 계속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3814 판정일 2017.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때,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장래 변제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 음. 판단 : 피고인이 인원 감축 외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 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시,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거액의 대출은 일시적인 자금 융통 방편에 불과하여 부채가 계속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 임.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병원의 누적 부채가 상당한 상태였 음. 근로자 G의 임금 등은 원심에서 전부 지급되었고, H에게 34,962,089원이 지급 됨. 피고인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내부적인 권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는 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는 단순히 경영 악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수준의 성실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경위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 임.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병원의 누적 부채가 상당한 상태였 음. 근로자 G의 임금 등은 원심에서 전부 지급되었고, H에게 34,962,089원이 지급 됨. 피고인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내부적인 권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는 한 사용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