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2누4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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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평가자들이 막연히 부정적인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 및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각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평가자들의 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오로지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정규직 전환 기준의 적정성
- 법리: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규직 전환 기준이 계약직 채용 시점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다른 평가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원점수로는 최하위였으나, 조정점수 산출 과정에서 순위가 역전된 경우가 있었음. 이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평가 대상자 수의 변화 때문으로 보임.
- 평가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반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용자는 평가 기준이나 항목 설정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모든 평가 기준을 사전에 미리 객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요소로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무 평가가 반영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
색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전문직 박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 침. 피고보조참가인은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및 평가자들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평가를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직 직원에 대한 성과 목표 설정 및 다면평가 실시 여부의 적정성 법리 : 전문직(박사)은 특정 전문분야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연구주제 승인 및 연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성과가 평가되는 구조를 갖 음. 따라서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다면평가 실시 여부는 사장의 재량에 속하며, 대상, 방법, 절차, 시기에 대한 재량이 유보 됨. 법원의 판단 : 전문직 박사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봄. 2019년 전문직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근거가 있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과 동일 업무 수행자가 한정적이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다면평가 실시가 부적절할 여지가 있었 음. 원고의 사장에게 다면평가 대상에 대한 재량이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해석 됨. 다른 전문직 직원들에게도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방식이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평가자들의 평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 평가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그리고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평가 대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평가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계량기법 및 실증분석 능력, 업무 적극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연구주제 선정 및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 협업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 연구 결과물의 실무 활용도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전문직 박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 침. 피고보조참가인은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및 평가자들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평가를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직 직원에 대한 성과 목표 설정 및 다면평가 실시 여부의 적정성 법리: 전문직(박사)은 특정 전문분야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연구주제 승인 및 연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성과가 평가되는 구조를 갖 음. 따라서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다면평가 실시 여부는 사장의 재량에 속하며, 대상, 방법, 절차, 시기에 대한 재량이 유보 됨. 법원의 판단: 전문직 박사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봄. 2019년 전문직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근거가 있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과 동일 업무 수행자가 한정적이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다면평가 실시가 부적절할 여지가 있었 음. 원고의 사장에게 다면평가 대상에 대한 재량이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해석 됨. 다른 전문직 직원들에게도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방식이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평가자들의 평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평가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그리고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평가 대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평가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계량기법 및 실증분석 능력, 업무 적극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연구주제 선정 및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 협업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 연구 결과물의 실무 활용도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함. 원고 소속 E센터의 특성상 연구주제 선정 및 결과물 평가에 있어 실무 활용도가 중요 함. 평가자들은 박사 학위나 상당한 금융업 종사 경력을 갖추어 연구위원들의 업무 능력 및 연구 결과물을 평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 임. 평가자들이 막연히 부정적인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 및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각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 함. 따라서 평가자들의 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오로지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정규직 전환 기준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47379 판정일 2023.0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 소속 E센터의 특성상 연구주제 선정 및 결과물 평가에 있어 실무 활용도가 중요 함. 평가자들은 박사 학위나 상당한 금융업 종사 경력을 갖추어 연구위원들의 업무 능력 및 연구 결과물을 평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 임. 평가자들이 막연히 부정적인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 및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각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 함. 따라서 평가자들의 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오로지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정규직 전환 기준의 적정성 법리 :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규직 전환 기준이 계약직 채용 시점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다른 평가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원점수로는 최하위였으나, 조정점수 산출 과정에서 순위가 역전된 경우가 있었 음. 이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평가 대상자 수의 변화 때문으로 보 임. 평가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반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 움. 사용자는 평가 기준이나 항목 설정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모든 평가 기준을 사전에 미리 객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요소로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무 평가가 반영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 기준이 계약직 채용 당시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전문직 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평가 방식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연구직의 경우 연구 주제 선정, 연구 결과의 실무 활용도, 동료와의 협업 능력 등 정성적 평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무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전문성과 평가 과정의 합리성이 확보된다면, 다소 정성적인 평가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평가 기준 설정 재량권을 존중하며, 계약직 채용 시점에 모든 전환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법리: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규직 전환 기준이 계약직 채용 시점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다른 평가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원점수로는 최하위였으나, 조정점수 산출 과정에서 순위가 역전된 경우가 있었 음. 이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평가 대상자 수의 변화 때문으로 보 임. 평가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반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 움. 사용자는 평가 기준이나 항목 설정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모든 평가 기준을 사전에 미리 객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요소로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무 평가가 반영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