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4-03-12 |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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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2. 원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수협박 및 무고)
- 법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D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히터를 들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히터를 잠시 들어 올렸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수협박죄 유죄가 확정되었고, 히터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이는 협박에 해당함.
- 원고 D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특수협박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무고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원고 D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 (해고 무효 확인)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A(이하 'A')는 식품 도소매업 법인으로, 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수계 함. 원고 D는 A의 사내이사 배우자로 A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D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A에서 마케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2020. 12. 21. 원고 D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가로 50cm, 세로 40cm, 무게 3kg의 히터를 원고 D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들어 올 림. 피고는 2020. 12. 22. 12월 급여 및 위로금 1,000만 원을 2020. 12. 31.까지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 12. 31. 원고 D로부터 15,396,70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사직 후에도 A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97,800원을 결제하고, A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절취 함. 피고는 원고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2. 2. 및 2. 3. 경찰에 원고 D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함. 피고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특수협박,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물품 절취) 법리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A에서 사직하여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A 소유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고 D의 폭행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직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에게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모니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니터가 A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판정 요지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A(이하 'A')는 식품 도소매업 법인으로, 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수계 함. 원고 D는 A의 사내이사 배우자로 A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 D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A에서 마케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2020. 12. 21. 원고 D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가로 50cm, 세로 40cm, 무게 3kg의 히터를 원고 D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들어 올 림. 피고는 2020. 12. 22. 12월 급여 및 위로금 1,000만 원을 2020. 12. 31.까지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 12. 31. 원고 D로부터 15,396,70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사직 후에도 A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97,800원을 결제하고, A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절취 함. 피고는 원고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2. 2. 및 2. 3. 경찰에 원고 D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함. 피고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특수협박,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물품 절취)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A에서 사직하여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A 소유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고 D의 폭행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직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에게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모니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니터가 A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법인카드 사용대금 97,800원과 컴퓨터 모니터 가액 105,000원을 합한 20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수협박 및 무고) 법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 판정일 2024.03.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법인카드 사용대금 97,800원과 컴퓨터 모니터 가액 105,000원을 합한 20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2. 원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수협박 및 무고) 법리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D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히터를 들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히터를 잠시 들어 올렸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수협박죄 유죄가 확정되었고, 히터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이는 협박에 해당 함. 원고 D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수협박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무고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3. 원고 D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 (해고 무효 확인) 법리 :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피고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근로계약 당사자는 A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 D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D와 피고 사이에만 발생할 뿐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는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피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4.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반소청구 (해고 무효 확인)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 됨.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D가 피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12월 급여 및 위로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에 동의하며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가 사직 권유에 대해 퇴직금 관련 말다툼 중 원고 D를 히터로 협박한 점. 피고가 불과 2개월 남짓 근무하고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사직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반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D가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원고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특수협박 및 무고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 줌. 또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 경제 및 당사자 적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됨.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퇴직 권유의 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D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히터를 들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히터를 잠시 들어 올렸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수협박죄 유죄가 확정되었고, 히터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이는 협박에 해당 함. 원고 D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특수협박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무고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3. 원고 D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 (해고 무효 확인)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