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6-22 | 2017가합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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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5,000원 상당 한과세트, 25,000원 상당 식사 제공 부분은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관련자가 아닌 조경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부분과 과거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행동강령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공사 관련 청탁: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업체 이용을 권유한 것은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실제 계약 체결 여부나 이익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임.
- 부하직원들과의 내기 골프: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제25조 위반이 아니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1.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2.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중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부분, 3.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4.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5. 공사 관련 청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며,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판단: 이 사건 해임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감소 불이익은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이상, 직위해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관계 자체만으로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 판단:
-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5,000원 상당 한과세트, 25,000원 상당 식사 제공 부분은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관련자가 아닌 조경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부분과 과거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행동강령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공사 관련 청탁: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업체 이용을 권유한 것은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실제 계약 체결 여부나 이익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임.
- 부하직원들과의 내기 골프: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제25조 위반이 아니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1.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2.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중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부분, 3.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4.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5. 공사 관련 청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판단:
- 징계양정기준 적용:
- 직무관련자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감봉 (별표 7, 수동적 수수, 1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선물, 식사 등 수수 (한과세트, 식사): 견책 (별표 7, 수동적 수수, 10만원 이하)
-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해임 (별표 6, 청렴의무 위반, 비위 경하고 고의 있음)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정직 (별표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 경하고 고의 있음)
- 공사 관련 청탁: 해임 (별표 6, 청렴의무 위반, 비위 경하고 고의 있음)
- 종합 판단: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2개(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 공사 관련 청탁)가 경합하고,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다른 징계사유들도 존재함.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임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원고의 행위들이 개별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간부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됨. 비록 형사상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며 징계사유 인정에는 영향이 없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적정한 재량 범위 내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직위해제로 인한 감액된 급여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원고는 비위행위 등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로 볼 여지가 큼. 이후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정도의 행위들이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이 이후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높은 청렴성 요구, 직위의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형사상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이 반드시 징계사유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의 독립성을 강조함.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