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11-25 | 2020구합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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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대학교 학칙상 원고가 영어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을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감봉처분)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위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기준임.
- 원고는 학과장의 부탁으로 강의를 맡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D에게 강의를 위탁했으며, D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였음.
- 이 사건 강의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았고, 강의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초과강의료 액수가 크지 않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강의료와 비교할 때 최종적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
2020구합2797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 중, 징계부가금 8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한약자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2018년 2학기 '한약감정학' 강의를 영어 강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제 영어로 수업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D가 수업했다는 제보가 접수 됨. B대학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 함. 피고는 2020. 5. 7.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16.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법리 : B대학교 학칙 및 강의시간 및 강의료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 강의는 담당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간강사나 명사강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음.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강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강의 15주 중 9주를 D에게 강의하게 하고, D가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으며, 명사강의에도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강의계획서에 D의 강의 계획을 기재했으나, 이는 B대학교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시간강사 위촉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음. B대학교의 관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거나, 학칙에 위반되는 관행에 불과 함. 원고는 직접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초과강의료 81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 영어강의료 지급 지침은 담당 교수가 강의 유형을 영어로 신청하고 강의계획서를 영어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판정 요지 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 중, 징계부가금 8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한약자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2018년 2학기 '한약감정학' 강의를 영어 강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제 영어로 수업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D가 수업했다는 제보가 접수 됨. B대학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 함. 피고는 2020. 5. 7.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16.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법리: B대학교 학칙 및 강의시간 및 강의료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 강의는 담당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간강사나 명사강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음.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강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강의 15주 중 9주를 D에게 강의하게 하고, D가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으며, 명사강의에도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강의계획서에 D의 강의 계획을 기재했으나, 이는 B대학교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시간강사 위촉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음. B대학교의 관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거나, 학칙에 위반되는 관행에 불과 함. 원고는 직접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초과강의료 81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법리: 영어강의료 지급 지침은 담당 교수가 강의 유형을 영어로 신청하고 강의계획서를 영어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영어 강의료 8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영어강의료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 음. B대학교 학칙상 원고가 영어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을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감봉처분)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797 판정일 2021.11.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영어 강의료 8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영어강의료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 음. B대학교 학칙상 원고가 영어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을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감봉처분)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위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법원의 판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기준 임. 원고는 학과장의 부탁으로 강의를 맡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D에게 강의를 위탁했으며, D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였 음. 이 사건 강의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았고, 강의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초과강의료 액수가 크지 않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강의료와 비교할 때 최종적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징계기준 제1호 하목, 제4조 제3항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 유지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 기준이 정해 짐.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임.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를 가장 경한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부당수령액의 1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중 가장 가벼운 기준을 적용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한약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이 사건 강의를 맡는 것을 거절했으나, 학과장 등의 부탁으로 맡게 됨. D는 한약사로 오랜 실무 경험과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이며, 과거 B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한 경력이 있 음. 이 사건 강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50점 만점에 47.7점을 받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 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강의료가 900,000원으로, 자신이 초과 수령한 810,000원보다 많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대리강의 행위가 학칙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해당 행위의 동기, 학생 만족도, 부당이득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쟁점에서 교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고, 학교의 시스템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부가금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은 반면, 감봉 처분은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점은 징계 양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위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법원의 판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기준 임. 원고는 학과장의 부탁으로 강의를 맡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D에게 강의를 위탁했으며, D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였 음. 이 사건 강의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았고, 강의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초과강의료 액수가 크지 않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강의료와 비교할 때 최종적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