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05-11 | 2015고정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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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임금 직접 전액 지급 의무의 입법 취지.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채권과 상계 불허 원칙.
참고사실
-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다른 채
2015고정158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 임. 피고인은 2014.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포함,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76,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7. 21. 근로자 F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의 상계 가능성 쟁점 :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등을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 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F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지시하는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사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학원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해당 함. F 부부가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 임. 피고인은 2014.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포함,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76,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7. 21. 근로자 F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의 상계 가능성 쟁점: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등을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 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F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지시하는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사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학원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해당 함. F 부부가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5고정1582 판정일 2016.05.1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 임금 직접 전액 지급 의무의 입법 취 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 임금채권과 상계 불허 원 칙. 참고사실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차 확인한 판결 임. 피고인이 주장한 이자 초과 지급 주장은 임금채권 상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밝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임금 직접 전액 지급 의무의 입법 취 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채권과 상계 불허 원 칙. 참고사실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다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