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06-13 | 2025고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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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임. 이들 법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3항, 제56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8조,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및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임. 이들 법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3항, 제56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8조,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및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제시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