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0-09-22 | 2019고정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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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소 유지 가능성.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
- 판단: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음.
-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함.
-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인수를 포기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업주가 아니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함.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할 무렵에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하여 E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소 유지 가능성.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
- 판단: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음.
-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함.
-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인수를 포기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 인수 예정자가 실제 운영에 참여하고 직원들에게 사장으로 호칭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비록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했더라도 해고 당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할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확인함.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함.